INCOTERMS 2010의 각 거래조건별 물품의 인도,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비용의 부담 주체와 위험의 이전시기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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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NCOTERMS 2010의 각 거래조건별 물품의 인도,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비용의 부담 주체와 위험의 이전시기를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INCOTERMS 2010의 각 거래조건별 물품의 인도

2.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3. 비용의 부담 주체

4. 위험의 이전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보험료의 부담
CIF 및 CIP규칙의 경우 매도인의 의무 A3 b)에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 즉, 이들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LMA(Lloy's Market Association; 로이즈 시장협호)/IUA(International Understanding Association of london; 국제보험인수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과 C조건 eh는 이와 유사한 약관상의 외저담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건의 경우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또 매수인이 LMA / IUA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 A조건이나 B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 및 /또는 )LMA / IUA가 제정한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이나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으로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부보할 수 있는한 매수인의 비용으로 그 수배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당사자 간의 협조비용의 부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협조를 해준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은 요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와관련하여 Incoterms 2010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1) EXW규칙에 있어서의 협조비용
EXW규칙의 경우 수출입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매소인의 의무이지만 (B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의 안전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협조는 매수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행해지는 것이므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A2)
(2) DDP규칙에 있어서의 협조비용
DDP 규칙의 경우 수출입허가를 취득하고 또 수출입의 통관절차를 밟는 것은 매도인의 의무이지만 (A2)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 협조는 매도인의 「요청,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행해지는 것이므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B2)
(3)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취득을 위한 협조비용
매매당사자의 일방은 타방 당사자가 수출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수출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등)나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 타방 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적시에 협조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협조는 타방 당사자의 「요청,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행해지는 것이므로 비용은 타방 당사자가 부담한다 (A10·B10)
5)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추가비용의 부담
Incoterms 2010상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도장소가 된다. 그러나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도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위험의 이전시기
매도인의 의무 A5와 매수인의 의무 B5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언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위험이전시기
위험은 매도인이 A4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때에 이전된다. 인코텀즈2000에서는 FOB, CFR 및 CIF조건에서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인코텀즈2010에서는 본선상에 인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위험의 조기이전
매도인의 의무 A5는 모든 조건에 대하여 ‘B5에 규정된 경우의 멸실 또는 손상을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것은 매도인이 A4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인도한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고 하는 원칙에 예외가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일정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완료하기 전에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의 조기이전(premature transfer of risks)은 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자기에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 해야 할 의무(예컨대 B7에 규정된 매수인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건, 또는 ②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B5) 다만, 위험의 조기이전은 물품이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계약물품으로 특정되고 있지 않으면 위험이 이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서정두, INCOTERMS 2010 인코텀즈 해설, 청목출판사, 2011
  • 가격3,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1.10.17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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