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미국무역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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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미국무역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개정미국무역정의 초래
- 일반적인 주의사항

2. 본론
- 개정미국무역정의의 주요내용

3. 결론
- 개정미국무역정의 정리

본문내용

port of importation)”
“지정 수입항에서의 부두인도”
* 원문
☞ 이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상품의 원가, 상품을 지정수입항의 부두까지 인도한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추가비용 또는 관세가 필요하면 이것도 포함하는 가격을 산정한다.
이 산정방법 하에서
* 매도인의 의무
(1) 지정수입항까지의 수송을 수배하고 운송비를 지급해야 한다.
(2) 수출세 또는 수출로 인해 부과되는 기타 비용이 있으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
(3) 해상보험에 대한 수배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4)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전쟁위험보험을 수배하고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5) 지정수입항의 부두에서 인정된 무료보관 기간의 만료 이후 일체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6) 상품을 도착국으로 수입하거나 수송 도중 제3국을 통과키 위해 필요로 하는 원산국 또는 선적국 또는 양국 발행의 원산지증명서·영사송장, 기타 서류를 입수하는데 소요되는 제비용을 지급해야한다.
(7) 부두 사용료·양륙비 또는 제세금을 포함하는 일체의 양륙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8) 수입국에서 일체의 수입통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9)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관세와 수입국에서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일체의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 매수인의 의무
(1) 인정된 무료보관 기간 내에 지정수입항의 부두에서 상품을 인수해야 한다.
(2) 인정된 무료보관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상품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 Dock Comments
☞ 이 조건은 주로 미국 수입거래에서 사용된다. 이것은 “ex quay”, “ex pier” 등 여러 가지의 변형이 있으나 미국 수출거래에선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수출가격 산정시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권고할 수 없다.
♣개정미국무역정의 정리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RAFTD 1941)에는 ① Ex-(point of origin)원산지인도가격, ②FOB(본선인도가격), ③ FAS(선측인도가격), ④ C&F(운임포함가격), ⑤ 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 ⑥ Ex Dock(부두인도가격) 등 6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FOB는 다시 다음의 6가지로 세분된다.
①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 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 국내의 지정된 육상의 지점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화차, 화물자동차, 부선, 전마선, 항공기 등 내륙운송기관에 적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운임착급(freight collect)의 무고장화물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국내의 적재장소로부터 외국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②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선급)
: 기본적으로 ①과 같은 조건이지만 가격에는 지정된 수출지(선적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고 운임선급(freight prepaid)의 무고장화물 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수령증을 입수하여야 한다.
③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 (named port of exportation)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공제)
: 역시 기본적으로 ①과 같은 조건이지만 가격에 일단 지정된 수출지(선적항)까지의 운임을 포함시켰다가 송장에서는, 즉 실제 대금결제에서는 운임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운임착급의 무고장화물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한다.
④ 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지정수출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인도조건)
: 계약물품을 내륙수송기관에 적재하여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지 선적항까지 반입한 계약물품을 그 수송기관에 적재한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건)
: Incoterms의 본선인도(FOB) 조건과 동일하며,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고 물품인도의 증거로 무사고의 본선수령증 또는 선적선하증권을 입수하여야 한다.
⑥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국 지정국내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일체의 수송에 관한 수배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계약물품을 인수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으로서, 이는 FO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선적지거래조건이 아니라 양륙지 가격조건이며 미국무역정의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이다.
①, ②, ③번은 출발지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계통(FOB,point of departure)이고, ④번은 수출항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계통(FOB, point of exportation)이고, ⑤번은 수출항에서 본선에 선적하여 인도하는 계통(FOB Vessel, port of shipment)이고, ⑥번은 수입국의 지정된 지점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계통(FOB,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이다. 마지막 ⑥번은Incoterms의 delivered duty paid에 해당되어 FOB조건 중에 수입지인도 단일가격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 이외에서의 일반적인 해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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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6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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