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한미FTA ISD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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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ISD] 한미FTA 국회비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한미FTA 독소조항 ISD, 한미FTA ISD찬성반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투자의 개념
2. 국제투자협정체결의 의의 및 필요성
3.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4.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5. ISD에 대한 오해와 해명
6.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
7. 한미FTA ISD관련 정부주장에 대한 반박
8. ISD 찬반입장
1) ISD 찬성입장
2) ISD 반대입장

Ⅲ. 결론(한미FTA협정의 ISD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SD의 도입은 우리에겐 큰 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조세 등의 정책이 이 조항에 의해 위축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국의 거대 자본에 의해 우리의 시장이 잠식될 우려까지 낳게 하고 있다.
2) ISD 찬성입장
ISD에 의한 분쟁해결이 국내 헌법과 상충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으로 외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보상주의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고도의 경제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 도출된 FTA 결과물을 국내법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형태의 FTA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며 위헌 여부를 제기한다면 한미FTA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결하는 모든 국제협정문이 다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사법주권 침해 우려 역시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 사법주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제조약을 맺는 한 자국의 사법권 행사를 일정정도 제한받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ISD 절차가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 사법권 행사가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도 국제중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생기는 오해라는 볼 수 있다.
모든 국제조약이 일정부분 사법주권에 제한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양날의 칼을 봐야지 우리 쪽으로 향한 칼날만 보면 안 된다. 또한 미국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투자자도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우리 기업이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 등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해당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하고 정당하지 못한 정책변화로 피해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청구할 것이고 또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해당국 법원보다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해 판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이며, 실제로 현재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ISD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문제 삼는 것은 국제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ISD를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어느 나라 투자자든 동일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공평조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61개국이 투자보장협정(BIT)나 FTA 협정을 통해 ISD를 도입하고 있는데 세계 11위 교역국인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으며, ISD는 1962년부터 보편화된 제도이고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Ⅲ. 결론(한미FTA협정의 ISD에 대한 나의 견해)
투자자 국가 소송제, 즉 ISD가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ISD는 독소조항이라기 보다는 공정한 조항으로 보는 것이 맞다. ISD는 1962년부터 정착되어온 조항이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우리나라와 무역을 맺고 있는 모든 나라와의 협정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조항이다. 공평조항으로 보는 이유는 미국투자자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ICSID에 제소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투자자 또한 미국에 투자함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당할시 ICSID에 제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평조항으로 보는 것이 맞다. 문건 해석에 관한 건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이나 공중보건 안전등의 공공복리 목적의 비 차별적인 조치는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여기서 드문 상황이라는 내용은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불균형적이라는 단서를 둠으로 인하여 해석에 있어서의 논란의 여지를 주었다고는 하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에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반면에 만약 이런 조항이 빠진다면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 시 여러 불공평한 처지에 놓였을 경우 미국법정에 서야하는 난관에 빠질 우려가 있다. 특히 조세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달음으로서 조세주권을 지키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성 등을 생각해볼 때 미국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그 투자자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줌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하기에 있어서는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미국 기업 또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자 소송은 거의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자분쟁과 제소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분쟁조정 전문가나 협상전문가 등의 인력을 개발하여 소송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FTA를 하는 주요한 이유인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는 점에 있어서도 ISD조항이 추가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1. 김동준,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 법무전문대학원, 2010.
2. 강은설, 한미 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ISD 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 2009.
3. 김태현,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과 한미FTA의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대학원, 2008.
4. 원호연, 포괄적 FTA로서의 한미 FTA의 결정요인 : 투자유치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2011.
5. 김태경, 정부,서울시 FTA질의 조목조목 반박...“ISD피소가능성 우려 크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2011.11.8일자.
6. 이재철·강다영, ‘ISD 지자체 제소’ 서울시 주장은 기본도 모르고 하는 말, MK뉴스, 2011.11.8일자.
7. 송정훈, 정부, 서울시 ISD 재검토 요구 "과장된 우려", 머니투데이, 2011.11.8일자.
8. 한미 FTA, 정부는 왜 뒷북만 치고 있나, 한국경제, 2011.11.8일자.
9. 정은주, 한-미FTA의 ‘독소조항’ 법무부도 지난해 경고했다, 한겨레, 2011.11. 6일자.
10. 진경진, 한미 FTA 주장과 현실 사이, 아시아투데이, 2011.11.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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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10
  • 저작시기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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