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요스토리(사실관계)
≫등장인물
≫사실관계
◎법적쟁점
- 법원의 입장
◎사례해결
≫등장인물
≫사실관계
◎법적쟁점
- 법원의 입장
◎사례해결
본문내용
, 형부와 처제는 인척2촌으로서 4촌이내의 인척에 포함되기 때문에 친족에 해당한다.
그리고 형부에게 처제는 민법 제809조 제②항의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우리현행민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부와 처제는 혼인할 수 없다.
만약 형부와 처제간에 혼인을 하였다 할지라도 민법 제815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 해당되어 무효인 혼인이 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부가 언니와 이혼을 하고 처제와의 결혼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물론 형부였던 사람과 언니와 언니동생과의 관계는 남남이 되겠지만 민법 제815조 제3호의 “있었던 때”에 걸리는 것 같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형부에게 처제는 민법 제809조 제②항의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므로 우리현행민법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부와 처제는 혼인할 수 없다.
만약 형부와 처제간에 혼인을 하였다 할지라도 민법 제815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 해당되어 무효인 혼인이 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부가 언니와 이혼을 하고 처제와의 결혼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물론 형부였던 사람과 언니와 언니동생과의 관계는 남남이 되겠지만 민법 제815조 제3호의 “있었던 때”에 걸리는 것 같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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