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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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공탁총론

1. 공탁

2. 공탁의 분류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채권자취소권/채권의 소멸)

1. 의의

2. 요건

3. 공탁서의 신청과 내용

4. 변제공탁절차

제2절 집행공탁

1. 의의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3. 신청내용

3. 집행공탁 절차

제3절 보증공탁

제4절 보관공탁

제5절 몰취공탁

제6절 혼합공탁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1. 대공탁

2. 부속공탁

제2절 담보물 변경

제3절 공탁서의 정정

제4장 이자등 지급절차

제5장 기타 공탁절차

제1절 열람 및 증명청구

제2절 불복절차

본문내용

문사본
사유신고서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일반 편지봉투(배달증명용 우표 첨부, 통지서송달용)
공탁사실
통지서
실무상 신청인이 첨부
자격증명서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된 지배인 신청하는경우
법인 등기부등초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대표자가 신청하는경우
정관 및 기타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증명서면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면은 가족관계증명원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신판서등본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인(변호사 법무사포함)인 경우
공탁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첨부
법인의 피용자(직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첨부
3. 집행공탁 절차
(1) 공탁서 2통 작성
(2) 공탁통지서(피 공탁자 수 만큼 작성)
(3) 제출
1) 원칙 :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예외 :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기재 -> 채무자 기재(피공탁자)
집행채권이 적은 경우 피공탁자기재 -> 채무자기재 (피공탁자)
2) 관할 : 최초로 압류명령이 발령된 법원에 공탁한다 (가압류 해당사항없음)
(4) 심사 - 형식적심사이며 실질적심사는 아니다
(5) 흠결 여부
1) 흠결있을시 : 보정명령 -> 보전명령 이행 -> 진행
2) 흠결없을시 :
공탁서 1통을 내어줌 ->
보관은행에 공탁금납입(법원구내): 납부인찍음 ->
공탁통지서 발송(법원이함) -> 피공탁자(출급) - 공탁통지서수령 -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
- 공탁통지서수령 못함
-> 공탁자의 회수 -착오로 교탁
(6) 사유신고서
제3절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 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 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영업보증, 납세보증등 여러 가지 보증공탁이있다.
제4절 보관공탁
보관공탁은 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공탁하는 변제공탁 등과는 달리 단순히 보관기능의 확보수단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제5절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함으로써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 제도의 적절한 운용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탁이다.
제6절 혼합공탁
공탁원인 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으로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의 근거법령과 집행공탁의 근거법령 쌍방을 공탁 근거법령으로 한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효력이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효력이있다.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1. 대공탁
공탁물인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 공탁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가 그 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보관함으로써 종전공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금전 공탁으로 변경하는 공탁이다. 이는 공탁 유가증권의 시효소멸을 방지하는데 실익이있다.
2. 부속공탁
공탁 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가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 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함으로써 기본 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써 미치도록 하는 공탁이다. 공탁유가증권의 지급전에는 공탁 당사자는 이자 등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속공탁을 함으로써 이자 등 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등의 지급기가 도래한 때 공탁자는 이를 회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속공탁을 할 필요는 없다.
제2절 담보물 변경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자가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담보제공명령 법원이나 감독관청의 승인등을 얻어 종전의 공탁은 그대로 둔 채 같은 공탁 원인으로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후 종전 공탁은 공탁 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하는 것이다.
제3절 공탁서의 정정
공탁서의 정정이란 공탁 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에 명백한 표현상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경우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탁 수리후의 사정변경으로 공탁서의 기재와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 청구시 개명사실이 등재된 기본 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공탁서 정정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공탁 성립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택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한 것이다.
제4장 이자등 지급절차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연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수있따.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 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유가증권이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공탁절차
제1절 열람 및 증명청구
공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 관에게 공탁 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공탁서 지급청구서와 그 첨부 서류 등 모든 서류가 이에 해당하지만 공탁소의 내부문서인 원표 일계표 및 공탁 관계 장부 등은 공탁관계서류라 할 수 없으므로 열람 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2절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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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1.29
  • 저작시기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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