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송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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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의 이송

1. 의 의

2. 이송의 원인(이송의 요건)

4. 이송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 의

2. 성 질

3. 요 건

4. 합의의 모습

5. 합의의 효력

3.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Ⅰ. 법관의 제척

1. 의 의

2. 사 유(열거규정, 유추확대 X)

3. 절 차

4. 제척의 효과

Ⅱ. 기 피

1. 의 의

2. 사 유

3. 절 차

4. 기피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Ⅲ. 회 피

1. 의의

2. 사유

3. 절차

4. 회피의 효과

본문내용

소속합의부의 직권조사사항. 사유 해당이 명백할 경우 스스로 물러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됨.
- 사유해당 여부 불분명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확인적 성질)
4. 제척의 효과
- 당해 사건에 대해 직무지행 못하고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 못함/ 단 종국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가능.
- 제척사유를 간과한 판결은 무효인 판결이 되어 확정판결 전에는 절대적 상고 이유되고, 판결확정 후에는 재심사유에 해당되므로 재심으로 다툼.
Ⅱ. 기 피
1. 의 의
- 법률상 정해진 제척사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해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
- 기피의 재판은 제척의 재판(확인의 재판)과 달리 형성적 재판.
2. 사 유
(1) 당사자와의 관계
법관이 약혼, 사실혼관계 등 애정관계, 친밀한 우정관계, 친족이 아닌 친척관계, 원한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소송대리인과의 관계
- 견해대립 있음. 본인과의 관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은 아리더라도 전관예우와 같은 의리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에서는 기피이유로 보아야 할 것. ※ 이를 위해 변호사법에서는 공직퇴임 후 2년간의 수임자료 등을 법조윤리협회에 제출도록 함.
(3) 주관적 의혹 등
- 당사자 측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되지 않음.
- 과거 같은 종류 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논문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견해를 발표한 경우 기피 안 됨.
- 법관의 품행, 건강, 능력 등의 일반적 사정은 탄핵이나 징계사유 문제될 뿐 기피대상 아님.
3. 절 차
(1) 기피신청
- 이유를 밝혀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합의부에, 그 밖에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
- 서면이든 구술이든 무관하나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야함.
- 당사자만이 할 수 있음.
- 통상의 소명과 같이 보증금의 공탁이나 선서로써 소명에 갈음할 수 없고 서면에 의한 서증을 제출해야 함.
- 기피사유 알고 있는 이상 ‘지체없이’ 해야 하고, 이를 알고서도 당해 법관 앞에서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기피권 상실. ※ 이점은 제척사유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직권조사를 요한다는 점과 구별
(2)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간이각하(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 §45 ①) : 신청방식 미준수나 소송절차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이 분명한 경우
- 다른 합의부의 재판 : §45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피신청의 당부에 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재판.
(3) 불복
- 기피신청 이유 있다는 결정 : 불복 못함.
- 기피신청 이유 없다는 결정이나 신청방식의 위배 등의 각하결정시 : 즉시항고 가능.
4. 기피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 원칙 : 기피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됨.(§48 본문)
- 예외 : 그러나 종국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하고 판결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을 때, 또 긴급을 요하는 행위(멸실 우려가 있는 증거조사, 가압류나 가처분 등)는 할 수 있다.
Ⅲ. 회 피
1. 의의
-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함.
2. 사유
따로 회피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척 또는 기피사유를 근거로.
3. 절차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음. 회피하고자 하는 법관이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됨.
4. 회피의 효과
- 회피의 허가는 재판이 아니어서 허가를 받은 뒤에 그대로 그 사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없다.
- 그러나 실무에서는 사건의 ‘재배당신청’을 통해 사실상의 회피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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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09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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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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