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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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
1.인권의 의의
2.학생의 인권이란?

II.학생인권조례 문제의 가시화

III.김상곤 경기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제정
1.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2.주된내용
3.시행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

III.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대두배경
2.주된 내용과 보수단체의 반발
3.곽노현교육감의 구속과 교육부의 업무대행

IV.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사견
1.쟁점
2.사견

본문내용

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신체의 자유, 환경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구제조항을 통해서 실제적인 구제방안까지 보장하고 있다.
3.시행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
일선 교육청은 교사들의 체벌을 감시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였고,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았다. 이결과 실제 체벌을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고, 교사가 경징계를 받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와 교장단 모임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III.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대두배경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곽노현 교육감의 당선으로 사실상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은 기정 사실이 됐고, 조례내용결정을 두고 시의회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컸다.
2.주된 내용과 보수단체의 반발
주된 내용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에 한나라당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내용을 두고 갈등이 컸다. 또한 기독교계에서 동성애의 허용을 두고 강한 비판여론이 있었다.
3.곽노현교육감의 구속과 교육부의 업무대행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중 후보자 매수혐의로 4개월간 구속됐다. 따라서 서울시 인권조례는 사실상 시행,공포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1월 곽노현 교육감이 1심에서 일부 무효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IV.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사견
1.쟁점
1)인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연령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
2)학생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기본권을 전부 보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체벌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폭력은 금지 되야한다.
4)제한적인 폭력은 교육효과가 있다. 영국등 선진국에서도 일부 체벌이 허용된다.
5)집회의 자유를 전면 허용해야한다. 절차에 있어 제도만 만들면 된다.
6)학생들에게 까지 집회의 자유를 교내에서 보장할 이유는 없다. 이는 교육기관의 특수성 때문이다.
7)동성애등 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차별금지 교육을 해야 한다.
8)감수성이 민감한 십대에게 동성애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하는건, 성정체성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동성애 또한 자연현상이라 볼 수는 없다.
2.사견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허용되야 한다. 학생 또한 국민이다. 연령을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기존의 학교교육은 오히려 지나친 폭력의 방치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돼 왔다. 두발제재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명찰 부착은 낙인 효과를 만들고, 체벌은 폭력을 둔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인습은 전면 타파되야 한다.
교사는 교육전문가이다. 사범대에서 교사로서 전문지식을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본인들이 진정 교육전문가라면 구지 폭력이 없어도 학생들을 올바르게 훈육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체벌이 있어야 훈육이 가능하다는 교사들의 주장은 비루한 변명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이를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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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1.30
  • 저작시기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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