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기반 역세권개발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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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내 역세권 개발 관련 법제도 동향
□ 국외 역세권 개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1) 홍콩 : 철도와 부동산의 통합개발(R+P Development)
(2) 일본 : 도시재생 관점의 통합개발
(3) 영국 : 민관 공동투자에 의한 역세권 개발
□ 시시점

본문내용

이는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교통체계효율화법과 관련법과의 연계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과 상충되는 부분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세부적인 사항은 (1) 사업범위, (2) 사업시행자, (3) 비용보조 및 융자원칙, (4) 사업절차가 등이며,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를’의 틀 안에서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자료 : 구자훈(2012), TOD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도로정책브리프 제51호의 일부 내용을 요약함.
강화를 시사한다. (3) 영국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아닌 민관공동투자(PPP : Public Private Participation)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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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02
  • 저작시기2012.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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