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단서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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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고소의 의의

Ⅱ. 고소의 절차

Ⅲ. 고소불가분의 원칙

Ⅳ. 고소의 추완문제

Ⅴ. 고소의 소멸

Ⅵ. 고소권의 포기문제

Ⅶ. 고발과 고소의 구별

본문내용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2) 방법
1) 취소권자는 고유의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이다.
2)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서면 또는 구술로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효과
1) 재고소의 금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 친고죄 - 소송조건 결여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면 소송조건이 결여되므로 공소제기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검사가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공소제기 후에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이 ‘소송조건 결여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3) 비친고죄 - 양형사유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면 이는 ‘양형사유’로 작용될 수 있는데, 기소 전단계의 취소는 검사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약식명령청구’를 하고, 기소 후단계의 취소는 법원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할 수가 있다.
4)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고소의 취소에 대하여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Ⅵ. 고소권의 포기문제
1. 의 의
“고소권의 포기”란 친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고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1) 적극설 - ① 고소의 취소도 가능한데 포기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고,
② 포기권을 인정하여도 피해가 없으며,
③ 친고죄의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소극설 - ①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개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② 만인에게 고소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절충설 - 고소의 포기를 인정하되, 고소의 취소와 같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때에 한해 인정한다는 견해이다.
4) 판례 - 판례는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소극설을 취한다.
3. 검토
생각건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고소권의 포기를 강요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소극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Ⅶ. 고발과 고소의 구별
고소와는 달리 고발은 1) 주체의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다.
즉, 고발자는 제 3자(범인과 고소권자 이외의 모든 자)도 가능하다.
2) 고발기간에 제한이 없다.
3) 재고발이 가능하다.
4) 대리인에 의한 고발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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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4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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