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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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성요건행위의 구체화

2. 단순무신고 내지 단순과소신고 및 이중장부작성의 포함여부

3. 가장행위에 의한 징수면탈

4. 허위계약, 진술, 공모에 관한 문제

5. 세목별 차등처벌의 문제점

6. 수정신고 기타 형의 감면사유

본문내용

신고남부를 한 경우에는 그 후에 곧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포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그 경우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형을 감면해 주는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신고납부기한 후 일정기일 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특별예방의 차원에서 모범적인 납세자가 초범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을, 그리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각종 신고의무의 위반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또는 과세청의 1회의 최고에 의하여 시정하고 과거 4년간 동 의무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과하지 아니하고(일반조세법 제1725조 3항), 탈세액이 과세액의 10% 또는 1,000프랑 미만의 경미한 탈세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741조 2항). 한편, 독일에서는 자수불문책규정(조세기본법 제371조)을 두어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가 형사절차 또는 범칙금 절차의 개시통지 또는 형사 입건 전에 부정한 신고를 정정·보완하고, 동시에 포탈한 조세나 조세이익을 반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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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2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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