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탈세범(실질범)
3. 조세위해범 (형식범)
4. 기타 - 비밀누설죄
2. 탈세범(실질범)
3. 조세위해범 (형식범)
4. 기타 - 비밀누설죄
본문내용
촉진세법 제14조 2호).
⑥ 특수용도면탈물건 부정유용 등의 죄
특수용도면탈을 받은 물건을 달리 유용하거나 또는 해당 물건을 부정행위에 의해 타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물품세법 제45조 1·2호, 석유가스세법 제29조 1호).
⑦ 증지불첨부범 등
각 세법에 규정된 증지, 입장권, 포장 등의 첨부 교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주세법 제58조 1항 6·7호, 제60조 1항 2호, 물품세법 제45조 7·9·10호, 제46조 5·6호, 설탕소비세법 제36조 3·5-7호, 제37조 2호, 석유가스세법 제30조 2호, 입장세법 제26조 2-6호, 제27조 3호).
⑧ 기타의 과세협력의무위반
이외에도 미납세移出 등 조건불이행범(주세법 제58조 1항 2호), 보존주류 등 처분범(주세법 제58조 1항 3-6호, 제59조 1항 2호), 자가소비용매주(梅酒)등의 판매(주세법 제56조 1항 4호), 밀조주의 소지금지위반·무승인혼화(주세법 제56조 1항 5·6호), 검정·검사·승인을 받을 의무위반(주세법 제59조 1항 4·5호), 면세신고서 등의 허위기재·제출태위(입장세법 제27조 1·2호), 무승인겸업(설탕소비세법 제37조 3호), 서식표시위반(인지세법 제26조 3호), 소인의무위반(인지세법 제26조 1호), 납부인 등의 제조업의 지참위반(인지세법 제23조) 등이 있다.
⑨ 검사거부·방해 등의 죄
당해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고,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득세법 제242조 9·10호, 법인세법 제162조 2·3호, 상속세법 제70조 2-5호, 자산재평가세법 제126조 1-9호, 주세법 제59조 1항 6호, 물품세법 제46조 7호, 설탕소비세법 제37조 7호, 휘발유세법 제29조 4호, 지방도로세법 제15조의 2, 석유가스세법 제30조 5호, 석유세법 제26조 4호, 입장세법 제27조 8호, 항공연료세법 제21조 3호, 전원개발촉진세법 제14조 3호).
4. 기타 - 비밀누설죄
세무공무원 등이 세무조사에 의해서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에 반하여 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득세법 제243조, 법인세법 제163조, 상속세법 제71조, 자산재평가세법 제129조).
⑥ 특수용도면탈물건 부정유용 등의 죄
특수용도면탈을 받은 물건을 달리 유용하거나 또는 해당 물건을 부정행위에 의해 타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물품세법 제45조 1·2호, 석유가스세법 제29조 1호).
⑦ 증지불첨부범 등
각 세법에 규정된 증지, 입장권, 포장 등의 첨부 교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주세법 제58조 1항 6·7호, 제60조 1항 2호, 물품세법 제45조 7·9·10호, 제46조 5·6호, 설탕소비세법 제36조 3·5-7호, 제37조 2호, 석유가스세법 제30조 2호, 입장세법 제26조 2-6호, 제27조 3호).
⑧ 기타의 과세협력의무위반
이외에도 미납세移出 등 조건불이행범(주세법 제58조 1항 2호), 보존주류 등 처분범(주세법 제58조 1항 3-6호, 제59조 1항 2호), 자가소비용매주(梅酒)등의 판매(주세법 제56조 1항 4호), 밀조주의 소지금지위반·무승인혼화(주세법 제56조 1항 5·6호), 검정·검사·승인을 받을 의무위반(주세법 제59조 1항 4·5호), 면세신고서 등의 허위기재·제출태위(입장세법 제27조 1·2호), 무승인겸업(설탕소비세법 제37조 3호), 서식표시위반(인지세법 제26조 3호), 소인의무위반(인지세법 제26조 1호), 납부인 등의 제조업의 지참위반(인지세법 제23조) 등이 있다.
⑨ 검사거부·방해 등의 죄
당해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고,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득세법 제242조 9·10호, 법인세법 제162조 2·3호, 상속세법 제70조 2-5호, 자산재평가세법 제126조 1-9호, 주세법 제59조 1항 6호, 물품세법 제46조 7호, 설탕소비세법 제37조 7호, 휘발유세법 제29조 4호, 지방도로세법 제15조의 2, 석유가스세법 제30조 5호, 석유세법 제26조 4호, 입장세법 제27조 8호, 항공연료세법 제21조 3호, 전원개발촉진세법 제14조 3호).
4. 기타 - 비밀누설죄
세무공무원 등이 세무조사에 의해서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에 반하여 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득세법 제243조, 법인세법 제163조, 상속세법 제71조, 자산재평가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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