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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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세절차법상 납세자의 권리
*통상의 경정청구권

*수정신고 제도

*후발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부과권의 본질과 그 제척기간

*국세우선의 원칙

본문내용

국세등보다 우선 변제된다.
다만, 담보물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한다.
(2)조문의 구체적 해석
1)전세권 등의 설정과 증명
담보권등의 피담보채권이 구세 등보다 우선하기 위하여는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되어 등기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
2)법정기일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국세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은 전세권등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경우에 한한다.
3)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담보권 등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4)우선변제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조세보다 우선변제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민법상 각 담보권의 규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i)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이 도합
ii)저당권 경우는 원금,이자,위약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저당권의 실행비용이다.
iii)질권의 경우는 원금,이자, 위약금 ,질권의 실행비용,질물의 보존비용,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iv)담보권등의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되는 범위는 멸실,훼손,공용징수 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물상돼위를 통해 미칠 것이다.
6.통정허위의 담보된 설정과 취소청구
1)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 담보설정 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게약을 한 경우 통정한 허위게약으로 추정된다.
2)이러한 추정요건이 충족되고, 그러한 담보재산의 매각금으로 국세등을 징수하기 곤란한 때 징세관청은 그 담보된 설정 계약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7.국세, 주택 임대차소액보증금,임금채권,피담보채권 등과의 우선관계
(1)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1)주택 임차소액보증금
2)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등
3)국세등(담보권 설정일 보다 법정기일이 앞인 국세등)
4)담보권의 피담보채권
5)임금채권등의 전액
6)담보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뒤인 국세등
7)일반 채권
(2)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1)주택소액보증금
2)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등
3)담보권의 피담보채권
4)임금채권 등의 잔액
5)국세등 (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일보다 뒤인 국세등)
6)일반 채권
Ⅳ.조세 채권 상호간의 우선조정
1.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주의)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체납 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교부청구한 조세의 후순위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순위로 징수한다.
3.담보있는 조세의 우선
담보없는 조세와 담보있는 조세간에는 담보있느 s조세가 우선징수되고 담보있는 조세의 우선징수는 압류선착수주의에 의한 우선징수보다 우위의 효력이 있다.
Ⅴ.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조세우선징수의 순위
1.국세등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목적의r가등기가 경료된 재산을 본등기전에 압류한 경우
1)가등기가 담보목적이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인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에 행한 압류등기는 말소된다. 그러나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인 경우에는 그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담보목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 후 행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2)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가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경료되었기 때문에 징세관서에 대하여 가등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2.국세등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목적의 가등기가 경료된 본등기 전에 압류한 경우
담보목적 가등기가 국세등의 법정기일 전에 경료되었기 때문에 징세관서의 압류는 가등기 담보물에 대해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못한다.
즉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담보권)를 주장할 수 있다.
3.가등기 담보의 양도담보화와 물적 납세의무
(1)압류의 효력문제
1)가등기 설정등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를 피압류조세채권으로 하여 행한 압류는 유효하다.
2)가등기 설정등기일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를 피압류조세채권으로 하여 행한 압류는 가등기 담보의 목적물에 대해 우선징수권이 추급할 수 없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에 행한 압류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2)물적 납세의무의 문제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후 정산전까지의 법률관계는 청산절차를 예정한 약정담보이다.
즉, 압류전에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 권리자는 청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2조에 의해 담보 가등기권자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게 된다.
(3)국세등 법정기일과 양도 담보권 설정시점의 관계
1)양도담보의 설정일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양도담보의 설정일을 가등기 담보의 등기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가등기 담보등기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등에 대해서만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법정기일의 국세등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의 규정과도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2)의 견해가 타당하다
4.지방세에의 의용문데
지방세 징수절차에 관하여 지방세법에서 자족적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취지에서 보면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의용할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징수절차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명확성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한
다.
5.통정허위의 가등기담보와 취소청구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의 재산에 가등기 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으로 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으로 국세 등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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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28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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