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발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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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객관적 요건

1. 들어가며

2. 감시.감독의무 위반

3. 부실정보의 제공

4. 지급 전망이 없는 어음의 발행

5. 詐欺 등의 犯罪行爲

6. 대표이사의 의무위임행위

7. 회사의 방만한 경영

8. 회사채무의 불이행

9. 회사재산의 보관의무위반

Ⅱ. 주관적 요건

1. 들어가며

2. 악의 중과실의 의미

3. 악의 중과실의 소재

4. 경과실의 제외

본문내용

중과실의 소재
理事의 악의중과실이 회사에 대한 任務懈怠에만 있으면 되는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한 加害에까지 있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몇 가지 學說이 대립하고 있다. 이는 결국 責任의 범위를 제3자의 間接損害에 한정할 것인가 또는 直接損害에 한정할 것인가의 논의이다.
法定責任說은 理事가 會社에 대한 任務懈怠 때문에 제3자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不法行爲責任이 아니고 商法이 특별히 인정하는 책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惡意重過失은 회사의 임무에 관해서만 요구된다고 한다.
반면에 特殊不法行爲責任說이 주장하는 논리처럼 理事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본질이 不法行爲責任이라고 본다면 악의중과실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本條 責任의 主觀的 成立要件으로서의 악의중과실은 회사의 임무에 관해서 존재하면 된다고 함으로써 法定責任說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각건대 責任의 성립요건으로서 理事의 惡意重過失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존재할 것이 아니라, 本條의 입법취지로 보아 회사에 대한 任務懈怠에만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4. 경과실의 제외
商法 第401條가 主觀的 要件을 惡意重過失에 限定하여 輕過失에 의한 책임을 제외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通說은 一般不法行爲法上의 責任은 本條의 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고 봄으로 任務懈怠에 있어서의 輕過失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원인이 될 뿐이고 本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제3자에 대한 加害行爲로서 過失이 되는 때에는 民法上의 不法行爲責任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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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4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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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4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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