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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만을 갖은 계약이다. 영업관리계약은 순수한 경영위임계약으로서 이 경우에 수임인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위임인 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따라서 이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물적회사의 경우 내부절차로서 주식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점 등은 영업위임계약의 경우와 같다.
② 물적회사의 경우 내부절차로서 주식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점 등은 영업위임계약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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