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사례 분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문제해결 방안,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발생원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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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사례 분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문제해결 방안,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발생원인, 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개념
3.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특징
4.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발생원인
5.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실태
6.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문제점
7.한부모가족(한부모가정)의 문제해결 방안
8.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지원 사례 분석
9.참고 자료

본문내용

안」연구(4~12월)
2008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만 8세미만으로 확대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자화시책 시행(10월~)
2009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만10세미만으로 확대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지원 운영(6개소)
- 취약가족역량강화 지원대상 확대(한부모→저소득 취약가족)
201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월~)
만 12세미만으로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0.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 가정의 보호기간 확대(1년→2년)
일시보호시설 중 입소자의 연장기간 확대(3월→6월)
- 권역별 비혼모부자 지원기관(비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확대(6개소→17개소)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도입시행(4월~)
만 25세 미만 청소년한부모의 양육과 자립을 지원(최저생계비 150%까지)
아동 양육의료비, 검정고시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미혼모의 양육과 자립 실태조사 실시
2010
미혼모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실시(지자체 공무원 대상)
- 가족보듬사업(가족충격완충망) 신규 시행 (11개소)
-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 확대(5개소→17개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 치료 지원 신규 시행(전체 시설)
2011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확대 아동양육비 금액 상향조정(월 10만원→월 15만원), 고교생 교육비 및 자립촉진수당(월10만원) 신설
(아동의료비, 자산형성계좌지원(신규가입)은 폐지)
- 부자보호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율 조정 반영 국고보조율 80% 적용(서울지역은 기존 동일 50%)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확대 지원대상범위:소득인정액 130%이하→실제소득 150%이하 대여자금용도:창업→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대여한도액:담보대출시 2,000만원→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내 대여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17개 기관 중 4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경남)은 공모를 통한 심사#선정
-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신규 도입(4개 시 도 시범 실시)
- 가족보듬사업 확대(11개소→17개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11.4.12) 복지급여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12.1.1. 시행)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12.1.1. 시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12.7.1. 시행) 입양기관의 미혼모자보호시설 설치#운영 금지(‘15.7.1. 시행)
201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연령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 보호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업무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5만원) 신규 지원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5세 이상) 5세 이하 아동 추가양육비(월5만원) 신규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월5만원) 신규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 내역이동
* ‘11년 가족역량강화지원 → ’12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 가족역량강화지원 내역사업 예산통합 및 내역이동
* ‘11년 가족보듬,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 조손가족 → ’12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11년 4개 시도→ ’12년 전국)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5개소, 개소당 5천만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내역이동
* ‘11년 가족역량강화지원 → ’12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셋째,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치과진료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라이나 생명보험주식회사와 함께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치과진료 사업인 '2012년도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 진료소'를 운영한다.
다문화·한부모 가족 등의 구강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협력을 취지로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선정된 전국의 한 지역을 찾아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새터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실시한다.
3개 기관 공동으로 선정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를 개설하여, 올바른 구강관리 교육,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치과진료, 다국어로 제작된 구강건강 안내자료 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심층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무료로 진료하여 주며, 지리적 사정 등으로 서울로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치과병원에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한다.
한편 2012년도 진료소 개설 지역은 연초에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2011년도 미선정지역, 지역 안배, 다문화가족 분포도, 이동진료센터의 개설희망시기 등을 고려하여 3개 기관이 협의하여 선정하였다.
개설 장소는 주로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군·구청 강당 등이며, 진료는 수도권은 1일, 지방은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다문화 및 한부모 가족 등 진료대상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9. 참고 자료
김재은(2006), 한국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 출판부, pp. 137-138
보건사회연구원(2009), 가족해체의 발생원인 및 규모추정과 정책방안, 통권 제 79호
백나경,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의 개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윤완중,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이애재, 편부모가족기능 요인에 다른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보건사회연구원(2010), 한국 가족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통권 제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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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30
  • 저작시기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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