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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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부자복지법
1.1 의의 및 특징
1.2 입법배경
1.3 연혁

2. 전체 법 조항

3. 복지의 내용과 실시

4. 모자복지법에서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된 이유

5. 사례를 통한 모·부자복지법의 문제 및 시사점
5.1 모·부자복지법 관련 사례 및 문제점
5.2 부자가정 관련 사례 및 문제점
5.3 모·부자복지법의 시사점

본문내용

다고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친정부모가 있는 모부자가정에 대해 친정부모가 연로, 질병이 아닐시 책정이 불가하며, 모자가정이 친정부와 거주시에도 책정이 불가하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원하는 개별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문제점으로는 모부자복지 대상자의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높여 재산 기준을 높여야 하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재가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데, 실질적으로 생계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주요 개정사항 (10월 17일 개정, 2008년 1월 18일 시행예정)
1) 보호대상자의 선정
- 첫째 자녀가 대학생, 군복무 등으로 비경제활동 중일 경우라도 만 18세 미만을 초과하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항 개편, 아동이 대학교 진학 혹은 군복무, 직업훈련 중일 경우에는 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18세 이상이라도 아동이 대학 진학을 했을 경우 유예 조항을 두고 있다.
- 한부모가정은 일반 빈곤가족과 다른 특수한 가족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산정 기준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즉, 부모가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과 관련된 사항은 자산조사 항목에서 제외해야 하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들의 누락을 피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2) 보호기간의 설정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선정된 대상자들은 자립가능성의 사정에 의해 2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년의 근거는 임상결과 이혼 혹은 사별 후 예전 주기로 다시 돌아오는 기간을 임상이론에서 주로 2년으로 보고 있다(Hetherington, Z. H., Cox, M & Cox,R. 1978: 김유숙, 2006). 한부모가정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자립지원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의료보호 등 해당급여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기간을 앞당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총체적으로는 국기법 대상의 한부모가정을 모부자복지법 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국가예산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법적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3) 복지급여
- 가족자립지원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아동양육비와 고등학교 자녀학비만 복지급여로 받고 있다. 모부자복지법 제12조 1항의 생계비를 가족자립지원비 개념으로 전환하여 실제로 지급하도록 한다. 지급 기간은 2년으로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자립 의지 강조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사례관리를 통해 자활 혹은 취업 체계를 마련한다.
-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만 6세 미만 자녀 아동양육비 5만원과 자녀 학비는 자녀를 교육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특히 만 6세 이상~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아동을 지원하는 급여가 없는 상황임. 법 개정안에서는 만 6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비 개념으로,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교육비 개념으로 차등화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금전 외에 물품이나 증서(voucher)를 지급하는 개념 도입).
- 의료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 부모들은 대부분 일용직에 종사하여 중증질환보다는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아 의료비부담을 안고 있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모들도 18세미만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법에 준하여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자.
- EITC 제도 도입
근로소득중 자녀양육(6세미만, 9세미만), 교육, 질환 등에 포함되는 소득을 보전하여 자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 전달체계(가칭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구축
- 현재 법에 제시되어있는 모부자복지상담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으며 시군구의 모부자가정담당 공무원이 상담 및 조치를 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가족상담소의 기능은 부분적이다.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개편하고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센터를 지원하여, 공립 혹은 사립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5) 한부모복지시설
- 보호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한부모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며 또한 직업훈련 중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비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일시보호시설이 가정폭력시설(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 현재 배우자의 학대로 인한 아동과 모만 입소가능한 단기보호시설을 빈곤 등 위기 모자가정, 모자보호시설 입소 전 임시적 보호 가능 시설로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확대하여 기능을 추가한다.
- 한부모가정의 그룹홈을 신설한다.(미혼모자, 모자, 부자).
- 한부모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직무, 임면, 보수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6) 한부모가정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 저소득 한부모가구주들이 취업을 할 수 있기 위해 직업훈련 내실화와 취업촉진 방안이 실질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교육 및 훈련 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긴 하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소액이며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기술 습득이나 숙련정도를 높일 수 없고 취업으로 연계하는데 어렵다.
-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복지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제한된 직종 내에서는 여성가장을 우선 고용이 아닌 의무 고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7) 전문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체계화
- 저소득 한부모가구주의 생활안정과 자립도모를 위해 취업, 가사일, 자녀양육,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심리정서적 문제 가사활동, 양육 및 상담 등에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복지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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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8.09.16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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