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현황,체계,한국의 아동복지법,전달체계,일본의 아동복지법,재정,외국의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대상, 이념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현황,체계,한국의 아동복지법,전달체계,일본의 아동복지법,재정,외국의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대상,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법의 현황 및 체계

Ⅱ. 한국의 아동복지법
(1) 이념 및 원리
(2) 대상
(3) 전달체계
(4) 재정

Ⅲ. 일본의 아동복지법
(1) 이념 및 원리
(2) 대상
(3) 전달체계
(4) 재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4) 재정
정부의 비용보조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명문화된 국가의 책임규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등 저소득층가정아동을 위한 아동부양수당 둥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Ⅲ. 일본의 아동복지법
(1) 이념 및 원리
동법 제1조에서 전체 국민은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며,모든 아동은 동등하게 생활을 보장받고,사랑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된 동법 이념은 아동을 능동적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보호의 수동적 객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은 1994년에 일본이 가입하였던 유엔 아동권리국제협약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동권리국제협약은 아동의 보호권과 참여권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무차별 그 리고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아동복지법 개정 과제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론이 아닌 세부 개정 조항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해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법 제26조에서 아동상담소장이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는 요보호아동조치 보고서에는 아동의 가정환경은 물론 해당조치에 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3조의 4에서 도도부현 지사,시정촌장,복지사무소장,아동상담소장은 요보호아 동조치 및 보육의 실시 둥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 후견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으로부터 청취하는 의견의 내용과 방법 둥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
(2) 대상
동법 제4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이를 다시 영 아(1세 미만),유아(1세 이상 초등학교 입학 전), 소년(초등학교 입학 이상 18세 미만)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된 개념은 아동복지 관련법에도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법률간 급여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상호연계를 최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아동복지법의 하위법률인 소년법과 육아 휴업지원법 간 대상아동 급여의 중복됨이 거의 없다. 그리고 제 5조에서 임산부를 임신한 주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법은 태아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동법 제12조의 6에서 아동상담소장은 상담에 응한 임산부를 위해 보건소와 협력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임산부의 신청에 의한 조산시설에서의 조산 실시(제22조)와 조산시설(제36조)이 각각 법제화되어 있다.
(3) 전달체계
아동복지심의회(제 89조)는 심의기관으로서 중앙정부에는 물론 도도부현(광역) 및 시정촌(기초)에도 설치되어 있어 행정단위별 상호연계는 물론 중앙 사회보장심의회와도 연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심의 조정기능이 강화됨과 동시에,아동복지 급여와 사회보장 제도 급여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모자가정으로서 공적연금법에 의해 급여(유족기초연금과 유족후생연금)를 받는 경우에는 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아 동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정부 국무총리 소속하에만 있어 그 심의 조정기능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복지의 주관 부처는 후생노동성으로 고용균등아동가정국 (총무과,고용균등정책과,직업가정양립과,재가노동과,가정복지과, 양육환경과, 보육과, 모자보건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도도부현 시정촌과 행정적 역할이 분담되어 있으며,이들 지역단위간 및 부처간 연계의무가 동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도도부현의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복지사무소(부설 가정아동상담실), 보건소,시정촌의 아동가정지원 센터 등 20개 아동복지시설,보건소가 상호 긴밀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연령,장애 등 욕구 특성에 따라 20개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으며,시설의 설비 및 보호(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최저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동법 개정에 의해 시설보호사업의 목표가 입소아동의 보호로부터 자립 지원으로 전환되 면서 아동자립 지원사업으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교호시설이 아동자립 지원시설로 개칭되고, 시설장에게 입소아동을 취학시키는 의무를 부과하였고 20세까지의 입소도 인정되었다. 모자료의 명칭도 모자 생활지원시설로 개칭되었고, 입소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생활지원이 추가되었다. 또한 동현 개정에 따라 시정촌 지역에 가정아동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 부설)가 창설되어,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거점 센터로서 아동 및 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아동 상담소,복지사무소 부설 가정아동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전문상담, 요보호아동지도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4) 재정
동법에 규정된 각종 아동복지 행정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해당 지불의무자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등의 부담 비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 입소 등 각종 복지 조치 및 보장에 필요한 비용은 본인 또는 그 부 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대신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비 지출은 지방 교부세 교부금(아동상담소 등의 운영비용)과 국고보조금 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지방재정법,회계법,예산결산 및 회계령 등 제반 법규에 근거하고, 후자는 보조금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분담의 원칙을 명시한 의무규정은 곧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 이혜원 | 집문당
- 아동복지론 | 이정수 외 | 학지사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 가격2,2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10.06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34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