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인권] 대학생들의 스마트폰과 인권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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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와 인권] 대학생들의 스마트폰과 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사목적&방법

2. 스마트폰이란?
 1) 스마트폰의 정의
 2) 스마트폰의 대중화

3. 스마트폰과 인권
 1) 문 헌 조 사
  (1) 사생활 침해
  (2) 개인정보수집
  (3) 기 업
 2) 현 지 조 사
  (1) 설 문 조 사
  (2) 인 터 뷰

4. 결 론 도 출

5.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격 때문에 구입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대변해주는 자료이다. 여기에 최근 아이폰 4S의 탑재된 Siri가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보았다. 가 격이 얼마로 책정될지는 모르지만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포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⑤ 요금제 선택의 권리 결여
Q. 혹시 그러면 스마트폰 요금제 비싸다는 거 좀 알잖아요. 그게 기업들의 이윤추구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예, 뭐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쓰는 스마트폰 쓰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안 쓸 수도 없고 뭐 그런 요금제를 쓰면 또 핸드폰 단말기 요금이 절감되는 게 사실이니까 저희입장에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같아요.
Q. 어쩔 수 없이 쓴다?
A. 네
→ 이 분은 스마트폰 요금제의 협소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약정의 노예로 사는 대학생들의 실상을 대변해주고 있고, 나에게는 ‘어쩔 수 없이 쓴다’는 말이 굉장히 공 감이 되었다.
⑥ 법적제재의 필요성 제시
Q. 본인이 몰랐던 인권의 요소에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막기 위한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A. 음... 그런 방법은 제가 지금 생각해서 막 떠오르는게 없는데 그런거는 이제 국회나 그런데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의견을 제시하는 것 밖에 없는 거 같아요.
→ 인권 침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법적제재를 들었다. 국지적 정치질서 상에서 우위에 있는 국민의 대리인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권 침해 주체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어 떠한 강제성을 보다 빨리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⑦ 제한된 공감매체
Q.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침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갈까요?
A.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저도 잠깐 그 TV에서 나온 하나가 다이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Q. 핸드폰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때문에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A. 예, 뭐 직접적으로 당했던 적은 없는데, 저번에 잠깐 보니까는 뭐 그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도청까지 가능하다는게 그건 좀 오바인거 같긴 해요.
→ 인터뷰 내용처럼 자신의 실지적 경험이 아닌 TV라는 소비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 점들을 잠깐 들여다봤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기가 사실상 힘든 점 을 알 수 있었다.
⑧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
Q. 앞서 잠깐 인권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 정욱님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A. 네, 인권이요. 네. 인권이란건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우기를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 그니까 기본적인 권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배웠는데 잘 모르겠네요.
Q. 느낌이 잘 안오죠?
A. 네, 사실은... 제가 그 쪽에 관심이 없다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지식도.
→ 실지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도 출
이 조사의 논지를 되짚어 보자면, ‘실생활에서부터 우리의 인권을 찾아나가자‘라는 취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사실 ’문화와 인권‘ 이라는 수업에서 다뤄진 인권을 이제까지 너무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어렵게 다가간 것 같다. 실지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소비하기만 했지 거기서 발생한 인권의 문제에 소홀했던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자 그럼 조사를 토대로 발견된 필자의 인권 찾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은 인식의 문제이다. 사실 조사에 응해준 많은 사람들이 ‘인권’ 에 대해 생소한 반응을 보이고, 필자가 부연설명을 해준 후에야 아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자신들이 가지는 인식의 부재가 점점 커져 사회의 무관심으로 번지는 인권침해를 하루 빨리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둘째, 두 번째로 과학을 이용하는 자본가들의 윤리의식 부재를 들 수 있겠다. 금전적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그로 인해, 소수가 무시되고,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지금까지 볼 수 있었다. 과학의 진보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 뒤엔 이러한 좋지 않은 요소들이 수반되는 것을 잘 알기에 자본가들에게 윤리의식의 변화는 필수적인 인권개선의 요소일 것이다.
세 번째로 인권을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 요소로 보고 계속 논의되고 토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스마트폰과 연계해 풀어보면 스마트폰과 우리의 삶은 이제 불가결의 관계 속에서 기업의 이윤과 사람들의 편리함이 얽혀 오묘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특징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합리적 가치판단이 그 무엇보다 필요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인권 수호의 방법을 법적제재로 보았다. 인권을 법적 제재와 일맥상통 한 것으로 보고 이는 홉스의 성악설에 기초하였다.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강제성을 통해서 기업의 잘못된 점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
5. 참 고 문 헌
(1) 논문
김욱준, 동향:android OS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침해:비공개성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김도경·김성철, 스마트폰의 위치기반 SNS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송학회, 2011
(2) 사이트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YcA9&articleno=255#ajax_history_home
http://www.etnews.com/2010082701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2509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1708
http://dibrary1004.blog.me/30121077853
http://www.kmobile.co.kr/k_mnews/news/news_view.asp?tableid=IT&idx=364281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501464&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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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0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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