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불법행위의성립요건으로써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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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위법성의 본질

2.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3.혼인침해 사례

4.위법성의 조각

본문내용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4. 위법성의 조각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1) 정당방위 침해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 방위행위는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에 대해서 하더라도 무방하다. 즉, 제761조 1항 전단의 「타인」과 후단의 「타인」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제761조 1항 단서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A가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C의 가게를 부수고 도망간 경우에는, C는 그 손해에 대해서 B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B에게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통설).
2)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차이가 있다.
3) 자력구제 민법은 점유의 침탈의 경우에 한해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규정할 뿐이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나 정당행위도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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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08
  • 저작시기2012.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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