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협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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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립협회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독립협회의 조직과 활동
 (1)조직
 (2)활동
  1)기념물건립사업
  2)신문발행
  3)토론회
 (3)지회
 (4)자매단체
2. 독립협회의 성격과 자주민권운동
 (1)민력조성기
 (2)민중운동기
 (3)민권투쟁기
3. 독립협회의 주도세력
4. 독립협회의 대외인식과 자주국권론

본문내용

월 7일부터 황국중앙총상회와 합동으로 인하문 앞에서 상소할 때 소청에 들어온 의연금은 인원이나 액수면에서 급증했다.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시전상인들과 신식학교 학생들의 활발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소상인들의 지지도 나타나고 있다.
4. 독립협회의 대외인식과 자주국권론 ―김신재의 「독립협회의 대외인식과 자주국권론」을 바탕으로
아관파천 중 러시아는 조선정부의 차관 제공과 군사교관 파견 요구를 거절하는 등 조선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러시아 동아시아정책의 주요 대상은 만주지방이었으며, 둘째로는 진행중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되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 전략적 우위가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본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겠다는 기본 방침 때문이었다. 그러나 환궁 후 러시아의 만주진출정책이 청국의 저항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조선이 러시아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자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가 급전하기 시작하였다. 1897년 9월 2일 웨베르의 후임으로 적극적인 대조선 간섭정책을 표명해왔던 스페이어가 주한 러시아 공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자국 군사교관이 지휘하는 군대가 왕궁을 호위하는 상황하에서 광산 및 석탄체굴권을 요구하는 한편 군사교관의 증파 및 재정고문의 파견과 한러은행의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동파인사들은 내각과 독립협회에서 각각 강력하게 반러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1898년에 들어오면서 러시아는 한국문제에 있어 대폭 일본에게 양보를 하게 된다. 즉 군사교관 및 재정고문관의 퇴고, 한러은행의 폐쇄를 단행한 것이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물러난 1차적 원인은 독립협회의 반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당국의 정책이 한반도에서 만주중심으로 변경된 것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896년부터 시도된 시베리아철도의 만주관통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1897년에 외상 무라비예프 중심의 새로운 만주정책이 채택되어 여순 · 대련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선 영·일의 반대시위를 무마해야 했고 나아가 영일동맹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달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미리 철수작전을 펴야 했고 끝내 「로젠-니시 협정」으로 한반도의 대일양보를 문서로 확인했던 것이다.
독립협회는 창립당시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에 파천하고 있었던 만큼 미국과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고종이 환궁한 이후 크게 달라진다. 즉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한 경계심을 갖고 이권 침탈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반면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특별히 독립협회는 일본을 개화의 모델로서 협력자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협회의 이와 같은 태도는 독립협회의 개혁정책을 방해하는 세력인 관료층의 정치적 배경이 러시아 세력이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개화파 인물의 형성이 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점, 독립협회 창립에 공헌한 정동구락부 등에 다수의 친미적 인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 등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김신재, 「독립협회의 대외인식과 자주국권론」, 『慶州史學』 第17輯, 東國大學校 慶州史學會, 1998. p.114
독립협회는 당시 조선을 둘러싸고 강국들이 상호 각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나라에만 치우치는 편중된 외교가 아니라 세력균형정책으로 균등한 외교를 지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조선에 일하여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권하노니 외국교제할 때에는 조금치도 편벽됨이 없이 각국을 꼭 같이 대접하고 꼭 같이 친밀히 대접하야 각국 사이에 시기 생기지 않도록 하며 『독립신문』 1897년 5월 25일
그러나 독립협회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계한 반면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침략에 대해서는 불철저한 인식을 드러냈다. 1898년에 접어들어 제국주의 열강의 광산·채굴·철도부설 등 이권침탈이 행해질 때에도 독립협회는 러시아·프랑스 등 특정국가에 대해서 반대하였을 뿐이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자본유치를 통해 자원개발, 상공업의 발전, 고용기회의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시켜 이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독립협회의 대외인식은 자주국권론과 연결된다. 독립협회가 한국의 독립을 자주역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열강의 세력균형과 견제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런 정세 하에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권을 신장시키고 민중에게 애국심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자주민권 운동은 이러한 대외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참고자료]
<論說 · 生命 · 財産保障策 5個條> (1898.8)
1. 정부에서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해당한 일은 어디까지든지 보호할 일
2. 무단히 사람을 잡거나 구류하지 못하며, 잡으려면 그 사람의 죄목을 분명히 공문에 써서 그 사람에게 보이고 나치(죄인을 잡아옴)할 일
3. 잡은 후에도 재판하여 죄상이 뚜렷하기 전에는 죄인으로 다스리지 못할 일
4. 잡힌 후에 가령 24시 내에 법관에게 넘겨서 재판을 청할 일
5. 누구든지 잡히면 그 당사자나 친척이나 친구가 즉시 법관에게 말하여 재판할 일
<官民共同會獻議六個條> (1898.10.29.)
1.외국인에게 依附치 말고 官民이 同心合力하야 專制皇權을 鞏固케 할 事
2.광산 철도 석탄과 삼림 及 借款 借兵과 政府與外國條約事를 若非 各部大臣과 중추원의장이 합동 着啣捺印則 不得施行할 事
3. 전국재정은 無論某稅하고 度支部로 句管하되 他部와 社會社는 無得干涉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의게 공포할 事
4. 自今爲始하야 凡干重大한 罪犯을 行公判하되 被告가 到底說明하야 究竟 自服後에 시행할 事
5. 勅任官은 大皇帝陛下께옵셔 諮詢政府하야 從基過半數하야 임명하실 事
6. 實踐章程 할 事
<詔勅五條> (1898.10.30.)
1. 독립협회의 復設
2. 大臣의 擇任
3. 負商의 革罷
4. 法令을 규정대로 실시할 것
5. 조병식 유기환 이기동 김정근 민종묵 홍종우 길영수 박유진의 處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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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24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5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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