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복지행정 (아동, 여성, 노인, 실업,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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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복지행정 (아동, 여성, 노인, 실업, 국민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복지

Ⅲ. 여성복지

Ⅳ. 노인복지

Ⅴ. 실업
 ⅰ) 실업보험
 ⅱ) 실업부조
 ⅲ) 최저생활보호제도(Revenue Minimum d`Insertion : RAM)
 ⅳ)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증대 정책 - 주 35시간 근무

Ⅵ. 국민연금
 ⅰ) 공적연금
 ⅱ) 사적연금

Ⅶ. 결론

본문내용

원칙으로 하는 '기초제도'로서 직종별로 4가지로 분류된다. 일반제도로 상공업분야에 종사하는 피고용자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자영자제도로 농업을 제외한 상공업분야의 자영업자와 의사, 변호사, 화가, 문인 등이 특수 자유 업자와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으며 농업종사자제도로 자영농부와 임금농부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영농부와 임금농부는 농업공제조합에서 분리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제도가 있는데 철도, 광산, 해운, 전력, 가스,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와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에는 '일반제도'의 급여수준이 상승하고 발전함에 따 공무원 및 전기, 가스 등의 국영기업체의 종사자들의 질병보험, 연금보험 등이 '일반제도'로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은 다원화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중심제도는 '일반제도'라 할 수 있다.
ⅱ) 사적연금
프랑스의 사적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도 있지만 노사 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족제도'와 '재보족제도'인 기업연금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1930년 공적연금이 실시될 당시 일정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간부직원은 가입할 수 없었고, 공적연금의 급여수준도 매우 낮았다. 1937년 금속공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공적제도라 불리는 적립방식의 '보족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이 기업연금이다. 그것이 전국 산업으로 확대되어 갔는데 1945년 10월 19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간부직원도 공적연금에 가입이 허용되었고, 1947년 1월 1일부터 '일반제도'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험료 급여 상한이 낮으므로 ‘보족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간부직원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어 이 제도의 관리운영에 해당하는 간부직원 퇴 연금총연합회가 발족된 것이 오늘에 이르는 ‘재보족제도'이다. 그 후 비 간부직원을 위한 ‘보족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1961년 12월 8일에 노동조합과 경영자단체간에 모든 기업의 피용자들에게도 보족기업연금을 지급할 을 협약하고 다음 해 1962년 1월 8일 보족퇴직연금제도연합회를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는 ‘보족제도'를 발족하게 되었다.
보족제도란 노사합의를 기초로 하여 단체협약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1972년 12월 29일부로 ‘일반제도 가입자와'업종사자'가입자는 의무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준 공적 연금의 성격을 띄우고 있다. <보족제도>중에는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AGIRC(보족 퇴직연금제도 연합회) 라고 하는 것도 있다.
재보족제도는 상급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의가입이며 개인연금은 생명보험회사와 임의계약에 의한 것으로 자영업자나 자유노동자들은 사회 보장청에서 관리하는 일반연금이나 특별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데 개인연금은 바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 공단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도 연금제도 자체는 프랑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일 것이다. 복지국가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버는 돈의 절반가량이 연금과 세금으로 나간다. 열심히 일해 봤자 프랑스에서는 돈 벌기 힘들다는 인식도 팽배해있다. 연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 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 구석구석에 비효율적인 점도 많지만 돈 거래만큼은 선진국답게 투명하다.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들끼리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금 거래를 못 하게 법에 못 박아 두었다. 개인 수표를 사용하는 상거래 관행이 정착돼 있어 개인들끼리 몇 십만 원 되는 집세를 주고받는 돈까지도 일일이 파악된다. 그러니 소득이 유리알처럼 노출된다. 이런 인프라에 근거해 정부가 연금과 세금, 의료보험 비를 엄격하게 매기니, 허리가 휠 정도로 부담이 과중해도 ‘나만 억울하게 뜯긴다.'는 불만은 별로 없다. ‘노후에는 나도 혜택 받는다'는 믿음도 있다. 그러니 제도가 유지되고 굴러가는 것이다.
만약 한국처럼 세금 거둬가는 정부와 연금 거둬가는 기관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소득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면서 무조건 돈부터 내라고 윽박지르면, 그 어떤 국민이 정부에 대해 믿음을 갖겠는가? 나라에 돈을 맡기면 줄줄 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게 하는데 누가 그 실력을 믿고 나라에 노후를 의지하겠는가?
복지국가는 거창한 제도만으로 절로 되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외치기에 앞서,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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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8.15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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