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스포츠 종류, 사례, 개념, 특징, 안전법, 유래, 현황, 분석,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 수상스포츠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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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


1. 수상스포츠의 종류


2. 자세한 수상스포츠 종류


3. 수상레저안전법

본문내용

받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웨이크보딩을 즐길수 있는 것도 웨이크보드의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수상스쿠터 [水上scooter] 스쿠터를 타고 물 위를 달리는 수상 스포츠.
윈드서핑 [windsurfing] 판 위에 세운 돛에 바람을 받아 파도를 타는 수상 스포츠.
196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컴퓨터 기사인 호일 슈와이스와 항해사 출신의 제임스 드레이크가 공동으로 창안한 스포츠이다.
플라이피시 [fly­fish] 신어 모터보트에 로프로 연결한, 가오리 모양의 고무보트에 매달려서 타는 수상 스포츠. 플라이피쉬(Flyfish) 오픈사전모터보트에 로프로 연결한 가오리 모양의 고무보트에 매달려서 타는 신종 수상 스포츠.
조정경기 [ Rowing ]
노를 저어 배의 속도를 겨루는 수상스포츠
조정경기는 보트레이스 또는 레가타라고도 한다. 경기는 출발선부터 결승선까지의 주어진 거리를 소정의 인원으로 노를 저어 먼저 도착하는 보트가 이기게 된다.
래프팅
고무보트를 타고 계곡의 급류를 헤쳐나가는 스포츠
요트(종목다양)
스포츠 유람 등 오락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여 의장을 갖춘 가볍고 비교적 소형의 범선 또는 동력선
제목 : 네그릴
설명 : 카리브해 자메이카의 해변가 네그릴.
관련항목 : 레저, 요트, 자메이카, 중앙아메리카
모터보터
내연기관으로 추진되는 소형선박
스쿠버다이빙(스킨다이빙)
간단한 보조용구 또는 수중호흡기를 몸에 부착하고 물 속에 잠수하는 일
제트스키
동력을 이용해 수면 위를 질주하는 모터사이클로, 시속 80∼90㎞까지 낼 수 있어 빠른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1972년 일본의 모터사이클 회사가 처음 만들어냈으며,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제24회 서울 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던 1988년 강상축제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유럽·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대중 레포츠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제트스키는 모터보트와 달리 몸체가 작아서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 급정거와 자유로운 회전, 최고 1m 깊이까지의 순간 잠수도 가능하며 스피드와 모험을 즐기는 사람에겐 더없이 좋은 수상 레포츠이다.
장비를 운반하기가 쉽고 배우기도 쉬우며, 테크닉을 특별히 교습받지 않아도 될 만큼 조작법도 간단하므로 초보자도 5∼10분쯤 연습하면 곧바로 탈 수 있고, 안전성이 뛰어나 여성들이 즐기기에도 적합하다.
출발·직선승선·조정·균형의 4가지 기본기를 익힌 뒤 앉아서 또는 서서 타는 법을 배운다. 체력소모가 많으므로 반드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무리가 없도록 하고, 무서운 속도감에 대비하여 초보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핸들을 좌우로 조정하여 방향을 잡으며, 붉은 단추를 누르면 출발, 파란 단추를 누르면 멈추게 된다.
어느 정도 조종에 익숙해진 뒤 점프, 급선회, 물속 잠항 등의 고난도 기술에 도전해야 하며, 몸체의 뒷부분에 수상스키·패러세일링·워터슬레이 등을 연결하여 즐길 수 있다. 구명조끼와 제트스키만 있으면 즐길 수 있다. 1인승과 2인승이 있으며, 1인승은 스릴과 속도감에서 뛰어나고, 2인승은 1인승보다 안전하여 연인이나 부부에게 적당하다.
수심 30㎝ 이상인 곳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탑승자가 떨어지게 되면 원을 그리며 추락지점으로 되돌아오게 설계되어 있어 손쉽게 다시 탑승할 수 있다. 경기에서는 주로 650㏄ 1인용을 사용하며, 경기종목으로는 코스를 돌며 정확성과 속도를 재는 코스레이싱과 다양한 장애물을 건너며 묘기를 부리는 것으로 점수를 내는 프리스타일이 있다.
세계적으로 세계선수권대회·월드컵대회 등 큰 규모로 열리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회도 많이 열린다.
바나나보트(워터슬레이)
바나나 모양의 무동력 보트 또는 그것을 이용한 수상 레저스포츠
보트
갑판없는 소형배
설명 : 호주. 스포츠, 유람 등 오락을 위해 설계된 동력선.
관련항목 : 보트
3.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99. 2. 8, 법률 5910호).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수상레저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상레저활동이란 바다나 강·호수 등 내수면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 등은 필요한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수상레저활동자에게 활동의 일시 정지, 레저 기구의 교체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서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수상레저활동자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는 일정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조종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에는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고, 취중이나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려는 경우 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했던 사람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는 이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거나 여기에 수상레저활동자를 탑승시키는 수상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이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점검하고, 영업구역의 기상과 수면 상태의 확인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해양경찰관서와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총칙, 조종 면허, 안전준수의무, 안전관리, 수상레저사업, 보칙, 벌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41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법령에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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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6.07
  • 저작시기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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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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