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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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표협의체 구성
2. 실무협의체 구성
3.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

본문내용

당기관의 인사에 의해 사회복지ㆍ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때부터 관련분야의 실무분과 위원이 된다. 해당기관 인사나 업무분장에 의해 수행업무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업무관련 분과위원이 된다.
(예, 기관에서 재가복지담당을 했을 경우 노인분과 위원이 되었지만,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아동분과 위원이 된다)
(3) 기타 연계 영역
> 기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계가 필요한 경우 고용, 교육, 주거, 문화 관광, 체육 등에 관련된 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2) 실무분과 구성의 형태
> 실무분과의 구성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초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구성방식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다.
> 각 분과의 위원수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협의체 내의 합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1) 대상별분과
>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지역의 대상별 욕구에 대응한 실무분과를 구성한다.
> 지역특수 욕구를 반영하여 필요한 영역을 고려한 대상별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예, 노숙자, 이주민 분과 등)
(2) 지역별분과
>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의 욕구에 대응한 대상별 분과가 불가능 할 경우 읍면동 단위나 소생활권 단위로 분과의 구성이 가능하다.
> 산악권 도시, 도서지역 포함도시, 도농통합형도시 등 대상별, 기능별 분과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는 소생활권 형태의 지역단위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기능별분과
> 기능별 분과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분과 구성 형태이다
> 다양한 형태의 분야별 분과형성이 가능하며 T/F 형태의 구성도 가능하다.
>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서비스 분과’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분과 운영을 위하여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의 분과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영역
자원이 적은 지역
자원이 많은 지역
【 농어촌 】
【 중소도시 】
【 대도시 】
대표
협의체
구성원칙
대표성, 민주성
위원구성
공공기관 대표 3인
민간서비스기관 대표1/3
서비스이용자 대표1/3
기타 연계영역 대표
공공기관 대표 3인
민간서비스기관 대표1/3
서비스이용자 대표1/3
기타 연계영역 대표
선출방식
공공기관대표 : 자치단체장,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
서비스 이용자 대표 : 각계를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선출
공공기관대표 : 자치단체장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
민간서비스 기관 대표 :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에게 의뢰
서비스 이용자 대표 : 각계를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선출
위원장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
대표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
임기
2년
2년
실무
협의체
구성원칙
포괄성, 전문성
위원구성
공공기관 실무위원 1/3 이하
민간서비스기관 실무위원
공공기관 실무위원 1/3 이하
민간서비스기관 실무위원
선출방식
공공기관 실무위원 : 자치단체장의 추천
민간서비스 기관 실무위원 : 실무분과의 구성원들의 합의를 걸쳐 , 분과별 2인 이내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해당 분과 외 영역은 공모하여 선출함
기관 시설 등의 자원 없어 위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사람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음
공공기관 실무위원 : 자치단체장의 추천
민간서비스 기관 실무위원 : 실무분과의 구성원들의 합의를 걸쳐 분과별 2인 이내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해당 분과 영역은 공모하여 선출함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
: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직함
실무협의체 위원 중 호선함
: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직함
임기
2년
2년, 1회 연임 가능
실무분과
위원구성
공공기관 위원
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실무자
: 자원이 없어 분과 구성이 어려운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기능별, 지역별 형태 등 다양하게 분과를 구성할 수 있음
공공기관 위원
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실무자
선출방식
공공기관 위원 : 업무 담당자 당연직
민간기관 및 직능단체 : 기존 실무분과위원의 추천과 합의에 의해 선출
관련영역
간사
지역복지 관련업무 경험
기존 기관의 직원
지역복지 관련업무 경험
[사회복지 시설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부종류
소관부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부랑인시설
>결핵한센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 2개이상 아동시설이 혼합되어 있는 종합시설 설치가능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할센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지역에 한해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2종류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 또는 인접 건물에 설치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보육시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여성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론」서울대학출판부 최일섭 외 1997
「지역사회복지론」창지사 조추용외 2003
「지역사회복지론」공동체 양정하외 2008
지역사회복지론 / 학지사 / 박용순
지역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 대왕사 / 이창희, 강영실
지역사회복지실천론 / 양서원 /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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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9.13
  • 저작시기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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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6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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