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 파생상품(파생금융상품)의 종류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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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생금융] 파생상품(파생금융상품)의 종류별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파생상품이란?
2. 파생금융상품의 성장배경
3. 파생금융상품의 분류
 1) 계약의 형태에 따른 분류
 2)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
 3) 장내 파생금융상품과 장외 파생금융상품
4.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1) 선도(Forward) 및 선물(Futures)
 2) 옵션(Options)
 3) 스왑(swaps)
5. 파생금융상품 이용의 효용과 한계점
 1) 파생금융상품 이용의 효용
 2) 파생금융상품의 한계점
6. 파생상품의 평가기준
 1) 결제기준 또는 실현기준
 2) 시가기준
7. 파생금융상품거래 위험관리기법
 1) 신용위험과 시장위험관리
 2) 유동성위험과 시스템위험 관리기법
 3) 법적위험과 운용위험 관리기법
 4) 결제위험관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 이 사실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며, 자체적인 감독시스템을 통해서 경영진이 허용하는 위험 허용범위의 초과여부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감시하고 적정한 위험 허용범위를 조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유동성위험과 시스템위험 관리기법
기업 및 금융기관이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두 가지 형태의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자금조달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다. 전자는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결제 일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며, 후자는 특정한 파생금융상품 또는 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그 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파생금융상품이 예상하였던 시장가격으로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들 두 유형의 위험은 위험 허용범위를 설정할 때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규모, 시장 성숙정도 및 유동성 등을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후 거래지침을 설정하여야 하며, 변동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의 만기가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경우 그 상품의 대체와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점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는 전반적인 유동성위험 관리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유동성계획을 수립할 때 선물시장이나 현금을 이용하는 시장 등과 같은 대체 시장의 이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지침을 제정할 때 자체 신용도 및 주요거래처의 신용도에 대한 불안이나 시장현황의 악화로 인하여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과 파생금융상품의 만기가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경우 이와 관련된 잠재적 유동성위험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은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품계약의 조기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일부 상품계약의 조기해지를 요청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 및 경영진은 이러한 잠재적인 유동성위험을 인식하고 유동성 조절계획 및 유동성 관리과정을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시스템위험은 시장참가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들로부터 과도한 위험부담 거래나 불공정한 거래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위험관리, 회계 및 감시기준의 정립 등 금융시장의 인프라구조를 제대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구조는 금융시장의 ‘혁신’과 보조를 맞추어 변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혁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프라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3) 법적위험과 운용위험 관리기법
법적위험은 적어도 거래처와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 할 수 있는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고급관리자 및 이사회에서 승인한 고문 변호사가 위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위험방지 대책을 통하여 통제, 관리 되어야 한다.
기업 및 금융기관은 파생금융상품거래를 개별적으로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거래처가 당해 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자체의 적법 유효성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증거금이나 담보관련 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하여 실행 가능한지도 확인한다.
자체 검사부서는 개별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거래상대방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와 계약조건의 법률적 건전성을 확인한 후 거래 상대방과의 순액결제계약이 적절하게 문서화 되었는지,계약이 정확하게 이행 되었는지의 여부 및 모든 관련된 관할 지역에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 상품과 관련된 세법 및 사례 등에 대해서도 체크하여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은 거래구조나 평가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 수작업으로 거래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실수나 의도적인 조작에 대한 내부감시가 용이하지 않지만 계약의 효력상실, 거래규모의 급증, 가격결정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최악의 상황이나 조건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운용위험을 계량화하고 제반절차, 자료처리 시스템, 우발적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책 및 경영관리의 관행 등의 정기점검을 통해 운용위험을 평가함으로써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을 오류의 발견기회를 제공하거나 시스템의 운용불능 가능성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위험 허용범위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며, 신상품의 성급한 도입 등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즉 평상시의 업무가 대부분 전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점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파생금융상품 업무가 컴퓨터시스템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처리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4) 결제위험관리
결제위험의 방지를 위해서는 결제과정에서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결제참가자와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일결제한도(DSL; daily settle mentlimit) 또는 일일최대지급리스크(MDDR; maximum daily delivery risk)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지나친 비용지불은 거래위축 및 시장유동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결제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무시한 완벽한 시스템구축 보다는 최소비용을 통한 결제위험시스템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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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식, 파생상품의 이해와 활용, 법문사, 2008.
오윤,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조세법연구, 2005.
이강남, 국제금융론, 법문사, 1993.
이필상정은호조한용, 선물·옵션 제2판, 법문사, 2010.
정상근최영곤, 파생상품거래의 법이론, 기업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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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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