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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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경우
2. 어음채무자가 소지인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
3.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4. 어음의 인적항변에 대해 설명
5. 어음채무자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1. 어음항변이 절단되지 않는 경우
2. 어음채무자가 소지인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
3. 어음의 물적 항변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4. 어음의 인적항변에 대해 설명
5. 어음채무자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알고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본문내용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악의의 항변의 경우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으려면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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