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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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와 문제
2. 다문화 가정의 문제
3. 국제결혼가족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

본문내용

를 구축하여 발굴된 가족들은 센터에 회원등록을 하고
가족사업실적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접촉을 하며
한국생활적응을 돕는다.
센터에서는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 결혼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 산전후 건강관리, 자녀양육지원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공한다.
2) 보건복지부의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정책
(1) 수요자욕구에 맞는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의 실정과 욕구를 파악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관련교육을 강화한다.
(2)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확대
보육료지원강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홍보를 강화한다.
(3)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문화적 역량강화
전국 영유아보육시설종사자 교육과 보수교육과정에 다문화가족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4) 다문화가족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보급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 영유아 문제행동경감을 위한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5) 기 타
그 밖의 건강보험가입의 적극적인 홍보와 외국인 전담진료병원에 대한 홍보,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하고, 건강검진, 진료, 교육,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 개발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제공, 무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안내 등을 하고 있다.
3) 법무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1) 안정적인 체류지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있다.
국내거주기간이 2 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그
합리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체류자격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점 등을 개선하고자 2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거주(F-2)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한다.
(2) 인권정보제공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 국적 관련 사항, 가정 및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등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외국인 등록 시 배포하고 있다.
(3) 실질적인 법률구조지원
한국의 언어와 제도에 미숙하고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결혼이민자에게는 한국인
귀책사유를 입증한 후 국적과 양육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법무부나 법률기금 지원 등으로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
귀화 신청자가 한국어와 문화제도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시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고 국적취득 대기시간을 단축해주며, 면접시험에 반영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의 문해능력과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4)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미래사회의 적응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다문화사회의 서로 ‘다름’을 포용하는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확대 실시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대상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하고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1) 외국인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학습교재 개발과 한국어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2)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캠페인 추진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하여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명하고, 청소년과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의 글로벌 시민의식을 제고한다.
(3) 자국문화 소개 및 쌍방향 교류증진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나 다양한 국악예술분야 등을 순회공연하거나 다문화 연극제나
영화제를 통한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자녀들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생활에의 조기적응과 학습의 성취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래의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력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복지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1) 다문화이해교육지원
교사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한다.
(2)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와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으로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한국어와 교과학습을 지원한다. 멘토링 제도에 의한
기초학습과특기적성, 문화체험 등을 실시한다.
(3) 다문화교육 연구개발기반구축
시도 맞춤형 다문화교육 사업지원, 다문화연구 학교운영, 다문화교육 기반구축 및
연계활용 강화, 현장중심이 맞춤형교육지원, 다문화가정의 강점발굴지원 예비교사의 다문화
이해재고를 위한 다문화교육 강좌개설 다문화거점학교지원 멘토링제도 지원 등이 있다.
(4)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지원
가족단위의 한글과 정보화교육, 다문화가정자녀의 부모출신국 이해,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 인재양성으로 국제지도자육성, 한국어와 모국어가 유창한 학부모의 집중교육으로
이중언어교육의 교수요원으로 양성, 리더십 등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 행정 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생활정착을 지원하고, 노동부와 농식품부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가족복지론 이영실, 윤대중 외 3명 저 | 양서원 |
다문화가족복지론 최현미, 이혜경 외 3명 저 | 양서원 |
가족복지론 손병덕, 황혜원 외 1명 저 | 학지사 |
가족복지론 한국여성복지연구회 저 | 청목출판사 |
가족복지론 김연옥 저 | 나남 |
사회복지학개론 원리와 실제 강욱모(교수), 김성천 외 3명 저 | 학지사 |
사회복지학개론 남기민(교수) 저 | 양서원 |
가정학원론 유영주(교수) 저 | 신광출판사 |
사회복지학개론 오정수, 최해경 외 3명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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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19
  • 저작시기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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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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