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의 이념과 효력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법 이념의 상호관계 법의 실질적효력 법의 형식적효력 시간적 장소적 인적 규범적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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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법의 이념과 효력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법 이념의 상호관계 법의 실질적효력 법의 형식적효력 시간적 장소적 인적 규범적타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것을 법률의 저촉이라고 하며, 이 저촉을 해결하고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지정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발달해왔으며, 다시 오늘날에 있어서 대부분의 세계 각국은 양 주의를 병행하는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속지주의를 예외로 하며, 다시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예외로 하는 입법을 취하고 있다.
다만,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영토고권이 대인고권에 우선한다는 속지주의 우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데, 국가 상호간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속지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른 불편이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속인주의를 보충병행하고 있다.
(2) 예외
(가) 제외국민
제외국민에 대해서 자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참정권청원권병역의무 등과 같이 그 성질상 속지주의를 강행하기 어려운 것은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도 본국법이 적용된다.
(나) 재외타국인
형법상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은 물론 재외타국인에 대해서도 자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 제5조에서는 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우표인지 등의 범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밖에서 그 죄를 범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자가 있는 재류국으로부터 범죄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법을 적용할 방법이 없다.
(다)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류국의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여기서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라 함은 법수국에서 보통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대우가 인정되며, 일정한 경우 접수국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외교특권에는 불가침권, 재판권의 면제, 사회보장의 면제, 과세권의 면제, 통신여행의 자유 등이 있다.
(라)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상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헌법에 제44조 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표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바) 특별법에 의한 인적 효력의 제한
특별법에 의해 인적 효력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제한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별법과의 관계로 인하여 법이 전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국가공무법은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만, 소년법은 소년에게만,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사) 국제법상의 예외
- 치외법권
치외법권이라 함은 국제법상 현재 재류하는 나라의 과세권, 경찰권에 복종하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외국원수(국왕대통령), 외교사절(대사공사) 및 그 가족과 수행원, 외국에 주재하는 군대, 외국 영해상의 군함 승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한국 주둔의 미국 군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의 지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법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Ⅲ. 결 론 및 느낀 점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네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너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른 판단이며, 이것이 바로 법의 기초이다” 라고 하는 조이메(J.G. Seume)의 말처럼 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필수적 도구이다.
법은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 쓰기 시작하다가 시대가 변하면서 그 내용도 조금씩 변하여 지금의 법이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다. 법은 시대적으로 변하고 만들어지고 있다. 사회통념 등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사회 전반적인 통념을 바탕으로 일반원칙이 제정되거나, 오래된 관행이 오랫동안 거듭되다가 법적확신을 얻게 되어 법으로서 인정되는 관습법이 되는 등 여러 방법에 의해 현재의 법체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이 효력을 나타나려면 역사가 이루어지면서부터 내려온 규범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 집행에서 강제성이 있어야한다. 법이라는 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가 법을 집행하고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법의 시행이 타당하며 합목적적이고 법적안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민에게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목적이 불명확하며 타당하지 않은 법을 적용할 경우 국민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법이 오히려 국민에게 있어서 필요악이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법 집행의 적용을 받는 국민은 한 주권국가의 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국민으로서 법 의무를 준수할 때 비로소 법의 효력이 발생 한고 생각한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나는 법의 이념과 효력에 대하여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훌륭한 지식을 습득 하게 되어서 뿌듯했고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 참 고 문 헌 >
김철용 / 행정법 / 박영사 / 2010.
박상기 외 / 법학개론 / 박영사 / 2000
김준호 / 민법총칙/ 법문사 /1999
유병화 / 법철학 /박영사 / 2001
고창현 / 「법학원론」 / 박영사 / 2000
원영철 / 「법과생활」 / 삼영사 / 2009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12.11.22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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