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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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법의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법효력론의 개관

1. 법의 실효적 효력

2. 법의 형식적 효력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정금지의 원칙이나 기득권 존중의 원칙들은 이 원칙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원칙들이다.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의 실정이나 국민의 정의 형평의 요구가 있는 입법에서 예외를 두는 수가 있다. 민법 부칙 제2조, 상법시행법 제2조 등에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가장 엄격히 적용되는 형법에 있어서도 제1조 제2항에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하여 소급적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소급입법의 예로는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부정축재처리법(5.16이후), 정치풍토쇄신법(10.26) 등이 있다.
④ 경과법 : 법령의 제정, 개폐가 있었을 때 구법시행시에 발생한 사항이 신법시까지 진행되는 경우에 신·구 양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법을 개폐하는 신법을 제정하는 경우에 양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관하여 그 법령의 부칙 또는 별도의 시행법령에 특별규정을 두는 것을 경과법 내지 경과규정 또는 시제법이라 한다. 이것은 대개 본법의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나(민법 부칙 제5조), 상법시행법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2) 사람에 관한 효력
이는 법이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① 속지주의 우선의 원칙 : 법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지역 안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즉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사람이면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그 국가의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것을 속지주의(屬地主義)라 한다. 이에 대하여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국가의 국민이 어디에 있든 자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속인주의(屬人主義)라고 한다.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속지주의가 속인주의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② 예외 :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에 관한 문제에 귀착된다.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자국법을 적용하는 경우, 자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자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에 있는 자국인에게 자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3) 장소에 관한 효력
법의 장소적 관한 효력의 범위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하여, 또는 정치적 관습상의 이유에 의하여, 혹은 일국의 법이 그 외에 미치는 경우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칙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① 속지주의 : 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권은 북한에도 당연히 미쳐야 하지만 사실상으로 현행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② 속인주의 :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민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③ 보호주의 : 범죄인의 국적이나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④ 세계주의 : 법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국제적 연대성이라는 견지에서 범죄인의 국적 및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반인류적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본 바처럼 법의 타당성(妥當性)에 관해 경험주의적인 혹은 규범적 관점에서 각기 근거 있는 논리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의 규범적인 타당성에 관한 만족스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였다. 법의 구속성의 근거를 힘과 강제에만 의존하려는 실력설(實力說)은 단순한 실효성은 생길지 모르나 진정한 규범적 구속성과 의무부과적인 당위는 기대할 수 없고, 실력설과 이웃하고 사회계약설에서 생성된 승인설(承認說)도 왜 동의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준수되어야 하는가를 시원하게 대답하지는 못하고 있다. 원래 법이 법으로서 타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의 실정법이 봉사해야 할 규범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효력은 존재와 당위, 규범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의 교차점인 것으로서 ‘존재하는 당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존재하는 당위라면 존재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대중심리적으로 이해될 사실적인 승인에 뿌리박고 있고, 당위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단지 자의적 요구나 전제적 명령이 아니라 법제정 당국에 의한 법이념의 구체화이기 때문에 법은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즉 법이 정당하다고 하는 믿음에서 법의 권위가 확립되고 또한 법의 복종이 동기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투쟁은 단순히 신·구력의 충돌일 뿐 아니라 이들 실력이 주장하는 정당성이나 이념의 대립화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 변동(變動)은 항상 법이념의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합목적적(合目的的)인 이념일수록 법을 움직이는 주요한 동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여기에서의 법의 근본목적이나 이념이 초역사적인 일이 한 가치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단일요소로 환원될 수 있는 상황의 것도 아니다. 이는 사회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하여 제약된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에 내재하는 특유한 원리와 이념에 의해 종합되어지고 조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경험계를 초월하여 구름 위에서 빛나는 이념이 바로 법을 움직이는 현실적인 실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실정법에 타당성(妥當性)을 부여하거나 새로운 질서로 변동시킬 법목적적(法目的的) 이념은 그 자체를 사회력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현실성(現實性)을 가져야 한다. 영원히 타당하고 절대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도 역사의 구체적 조건 아래서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신법학원론> - 구병삭, 1996. 9. 20 … 박영사
<법학개론> - 전동석, 1997. 1. 5 … 삼신문화사
<신법학개론> - 충북대 연구소, 1992. 3. 11 … 법문사
<법학통론> - 최종고, 1993. 3. 5 … 박영사
<신법학통론> - 손주찬, 1997. 2. 25 … 박영사
<법철학> -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에릭볼트, 한스 외,
1985. 1. 30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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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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