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총론, 강론)핵심요약정리 A4 약120매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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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찰학개론(총론, 강론)핵심요약정리 A4 약120매 분량

본문내용

한다. 제 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 할 때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 18조 제4항 단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교도소 등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의요건
①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고,
②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어야 하며
③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한다.(보안관찰법 제11조 참조)
◆ 보안관찰처분에 불복
⇒보안관찰법 제23조 【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남북한 주민이 남북을 왕래할 때는?
⇒ 제9조 상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대남공작기구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사업담당비서
대외
연락부
통일
전선부
35호실
작전부
인민
무력성 정찰국
임무
공조
간첩남파조종 남북대화주관 종전 공작원기본교육훈련
공작사명부여 대남심리전등 대외정보조사부 호송.안내.복귀임무
종전사회문화부 전담
◆ 활동방법에 의한 간첩분류
고정간첩
일정지역내에서 영구적으로 간첩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하는 간첩. 일정한 공작기간이 없고 합법적으로 보장된 신분이나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
배회간첩
고정간첩과 비교되는 간첩으로 일정한 주거없이 전국을 배회하면서 임무를 수행.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면 고정간첩으로 변할 수 있음
공행간첩
타국에 공용의 명목하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이를 기화로 상대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첩
◆ 간첩망의 형태
삼각형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 차단(지구당 구축에 많이 사용)⇒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시 간첩정체가 쉽게 노출됨
써클형
합법적 신분을 이용 침투,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첩보전에 많이 이용)⇒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단일형
단독활동 ⇒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음
피라미드형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각 2-3명 행동공작원이 있음⇒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면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 소요됨
레포형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조직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
※레포:연락, 연락원을 뜻하는 공산당 용어로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 태업
물리적태업
방화태업
인화물질로 목적물에 화재를 발생(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용이)
폭파태업
폭발물을 사용하여 목표물 파괴(파괴가 전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할 때 주로 사용)
기계태업
철물, 황산 등의 기계투입, 열차탈선 등으로 손실초래
(범행이 용이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결함발견이 곤란)
선전태업
유언비어 유포, 반국가적 여론조성 등으로 사회불안, 국민의 사기저하 등 유도
심리적태업
경제태업
화폐위조남발, 악성 노동쟁의의 야기 등으로 경제질서 혼란 초래
정치태업
정치적 갈등, 부당한 정치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일체감을 약화
◆ 공작의 4대 요소
주관자, 공작목표, 공작원, 공작금
◆ 공작원의 종류
주공작원
공작관 밑에 위치하는 공작망의 책임자이며, 공작관의 명령시달에 의해 자기 공작망 산하 공작원에 대한 지휘조종의 책임을 담당
행동공작원
공작목표에 대하여 실제로 첩보수집 기타 공작임무를 직접수행(통상 주공작원의 지휘조종을 받아 임무 수행)
지원공작원
비밀활동을 수행하는 공작원조직체에 공작에 필요한 기술,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통상 주공작원의 지휘조종을 받아 임무 수행)
제6장 외사경찰
◆ 한미행정협정(SOFA)의 대상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대한민국 영역안에 있는 미국의 육해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
군 속
미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에 고용되어 있거나,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
가 족
미군군속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이상을 미군과 군속에 의존하는 자
초청계약자
미국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의 직원으로서 미군당국과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및 그 가족
◆ 인터폴국제수배서
① 적색수배서(Red Notice, Form 1)
국제체포수배서로서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② 청색수배서(Blue Notice, Form 2)
국제정보조회수배서로서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③ 녹색수배서(Green Notice, Form 3)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했거나 또는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전과의 정도, 범죄종류, 국제범죄조직의 일원여부 등을 고려
중요한 국제적 범죄자에 한해 발행
④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Form 4)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⑤ 흑색수배서(Black Notice, Form 5)
사망자의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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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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