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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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의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라드브루흐의 법이념

Ⅱ. 법의 정의
ⅰ. 정의의 개념
ⅱ. 정의의 분류
ⅲ. 정의의 기능

Ⅲ. 법의 합목적성
ⅰ. 합목적성의 개념
ⅱ. 합목적성의 사례
ⅲ. 헌법상의 합목적성
ⅳ.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치관

Ⅳ. 법적 안정성
ⅰ. 법적 안정성의 개념
ⅱ. 법적 안정성의 체계적 지위
ⅲ. 법적 안정성의 내용

본문내용

동성은 종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서의 확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려면 그 결정에는 일정한 형식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결정의 형식성과 품위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실정화의 요청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법의 형식적 자격요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법으로서 수용할 만한 기본적인 형식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게 실정화된 법적 결정은 일단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 결정의 안정성의 요청이 나옵니다. 실정성을 갖춘 법적 결정은 우선 그 자체로 구속력이 긍정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다시 특별한 실정화된 결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상과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들은 법의 존립을 위한 기본적 전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법적 안정성은 정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우선합니다. 정의와 부정의를 논하기 이전에 법질서는 창출되어야 하며, 불안정성과 혼란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다시 현상유지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창출된 법질서는 스스로 지속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지속성은 이제 더 이상 법적 안정성의 이념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즉 여기서 법적 안정성은 더 이상 정의에 논리적으로 우선하지 않습니다. 법 혹은 일정한 법적 상태가 지속되고자 한다면 이는 정의에 의하여 그 질서이익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의의 판단하에 인정되는 질서의 이익을 법적 사실의 안정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요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정강제의 요청
결정강제의 요청이란 올바른 결정 이전에, 결정 자체가 내려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라드브루흐의 법적 안정성의 논변에서 크게 부각되었던 바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무엇이 법인지는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드브루흐의 논변은 가치상대주의에서 연유합니다. 서로 다투는 가치들의 대립은 그 자체 혼란을 뜻하고, 무질서를 낳습니다. 그것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질서가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결정강제의 요청은 단지 무질서의 극복, 무정부의 극복이라는 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결정강제의 요청은 법적 절차의 지연에서 오는 비용의 감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치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정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도 결정은 내려져야 하고, 또 설사 정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지나친 지연 혹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한다면 그 확인 없이 결정은 내려져야만 합니다. 요컨대 결정강제의 요청은 분쟁의 종식을 뜻하는데, 그것은 대립하는 정의관의 얽힌 실타래를 끊는 결정일 수도 있고, 정의를 향해 가는 지루한 도정을 중단시키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결정강제의 요청은 다시 그 결정을 담보할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한 사회의 힘을 법의 이름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법적 결정은 무의미해 집니다. 법은 그 결정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밖에 있는 사회의 힘에 대하여 법의 힘의 우월성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다른 한편 법의 힘도 또한 조직화되어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이한 법적 기관과 법담당자들의 힘 또한 일정한 위계질서와 유기적 체계로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다시 법의 영역 내에서 내전의 상태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힘에 대한 법의 힘의 우월성과 법의 힘 내에서의 위계질서의 확립을 통한 일체성의 확보가 바로 주권을 뜻합니다. 주권의 최고성과 단일성을 뜻합니다.
-법의 실정화의 요청
결정을 짓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의 형식도 또한 중요합니다. 예컨대 임의의 사람이 혹은 법관이나 의회가 아무렇게나 법적 결정을 내린다고 하여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물론 '훌륭한 절차'와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만 이는 법적 안정성을 넘는 정의의 이념에서 요청되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는 다만 결정의 '형식성' 혹은 '합법성'이 문제됩니다. 법은 단지 이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의 실정성은 법의 본질의 한 요소가 됩니다. 실정화되지 못한 법은 이념과 가치일지언정 아직 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를 떠나서 일단 법으로서의 현존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의 현존성은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리고 수범자들에게 법적 감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일정한 의식과 상징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즉 법은 제정과 공포에서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법 자체 또한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 실정화는 예컨대 법을 자연법의 상태 그대로, 혹은 사회상규 즉 조리의 상태 그대로 혹은 사회적 관행이나 관습의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을 지양하고, 법창설 및 공인의 권위자를 확인하고 법의 내용을 문언으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물론 오늘날의 대규모의 익명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예전의 소규모의 공동체사회에서라면 예컨대 법전편찬은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친숙하고 또 사회규범이 공동체 내에서 널리 인지되며, 어떤 공인된 권위가 존재한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실정화의 요청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화의 요청에는 가이거가 말한 대로 정향상의 안정성과 실현상의 안정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향상의 안정성은 인지적 측면의 법의 실정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법이 무엇이다, 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때, 즉 법이 그렇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실정화 되어 있을 때, 그 법은 정향상의 안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질서 확실성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실현상의 안정성은 실천적 측면의 법의 실정성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법이 그 내용대로 시행되고 집행될 때, 즉 법의 실정화가 실제로 증명될 때, 그 법은 실현상의 안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질서 확신성이라고도 합니다. 정향상의 안정성은 법의 명확성으로 대표되고, 실현상의 안정성 법의 실효성을 의미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법과 실효성이 없는 법에는 실정성을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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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4
  • 저작시기200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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