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휴 게
2. 휴 일
3.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의 제외
2. 휴 일
3.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의 제외
본문내용
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신청절차
사용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할 경우 해당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0571 판결)
업무의 성질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1989.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바, 그 적용제외의 인가신청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신청절차
사용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승인할 경우 해당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0571 판결)
업무의 성질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1989.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바, 그 적용제외의 인가신청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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