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근로시간의 보호
Ⅲ. 산전후휴가
Ⅳ. 육아휴직과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Ⅴ. 기타의 보호
Ⅱ. 근로시간의 보호
Ⅲ. 산전후휴가
Ⅳ. 육아휴직과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Ⅴ. 기타의 보호
본문내용
된다. 동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나, 고용보험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유급수유시간(육아시간)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수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 ,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
이는 육아양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Ⅴ. 기타의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법72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나, 고용보험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유급수유시간(육아시간)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수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 ,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
이는 육아양육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Ⅴ. 기타의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법72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과중한 업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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