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의료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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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하여 이미 설립된 직장조합에 편입할 것을 명할수 있는 권한 (이미 설립된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동일한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결의의 취소 및 조합임원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 대표이사를 제외한다)의 해임에 관한 권한
3.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권한
4. 법 제76조의 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5.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감독에 관한 권한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상임대표이사의 취임승인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임시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조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및 변경의 승인 (설립초년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차입금의 차입승인,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처리승인,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②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94.12.23, 95.12.29>
1.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심사관계자료의제출요구
2.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보고와 사업 및 재산상황검사에 관한지도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과 업무에 대한 경영분석 및 평가
③연합회의 회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통보받은 자료에 대한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현지출장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업무의 위탁】①조합이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수납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②지역조합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의 수리
2. 의료보험증 교부 및 피보험자의 민원 수리
3. 보험료의 부과.징수
③지역조합이 제2항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내용에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3>
제96조【외국인인 피보험자】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다. <개정 94.12.23>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책상 인정하는 사업체
제97조【과태료 부과징수】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98조【업무보고】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99조【연합회에 대한 준용규정】연합회에 대하여는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로, "위원장"은 "의장"으로, "위원"은 "대의원"으로, "대표이사"는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재임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그 임기가만료되기까지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각 관련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본다.
제3조【직장조합상임대표이사의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직장조합 상임대표이사의 선출공고를 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조합의 상임대표이사를 선출한다.
제4조【직장조합의 이사선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직장조합의 조합원이호선한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한 이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인 조합원이 선정한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한 이사로 본다.
제5조【직장조합 운영위원의 선정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직장조합의대표이사를 제외한 운영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기까지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및 근로자인 조합원이 조합원 및 근로자중에서 선정한 운영위원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31 대령14486>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대령14506>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양급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간은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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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5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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