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國民健康保險法) -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및 입법배경과 연혁,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규정,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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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國民健康保險法) -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및 입법배경과 연혁,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규정,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규정
 1.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2. 관장(운영)기관 및 보험자
 3.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에서 사용하는 용어
 4. 가입자

Ⅳ. 보험급여
 1. 요양급여
 2. 요양기관 및 제외 의료기관
 3. 요양비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5. 건강검진

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1. 보험료 징수
 2. 직장가입자 보험료산정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산정

Ⅵ.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1. 이의신청
 2. 심판청구
 3. 행정소송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은 의료기관 ④.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3) 전문요양기관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 과목 등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
3.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함.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개정 2008.2.29, 2010.1.18.>
4. 장애인에 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 건강검진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1. 보험료 징수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2. 직장가입자 보험료산정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산정한 보수월액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개정 2006.10.4, 2006.12.30.>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산정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고.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 점수 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Ⅵ.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함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함.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2.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함.
3.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개정 2006.10.4, 2008.3.28.>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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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8.25
  • 저작시기2014.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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