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정의 고찰과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의료보험통합의 논의 및 의료보험통합의 논쟁, 의료보험통합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의료보험통합의 개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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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정의 고찰과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의료보험통합의 논의 및 의료보험통합의 논쟁, 의료보험통합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의료보험통합의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험의 정의

Ⅲ.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Ⅳ.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1. 조합 방식
2. 통합 방식
3. 조합방식과 통합방식의 장단점
1) 조합방식의 장점
2) 조합방식의 단점
3) 통합방식의 장점
4) 통합방식의 단점
4. 외국의 예
1) 독일
2) 일본

Ⅴ. 의료보험통합의 논의

Ⅵ. 의료보험통합의 논쟁
1. 통합논쟁의 1단계
1) 통합보험의 대전제
2) 현 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5) 결과
2. 통합논쟁의 2단계
3. 통합논쟁의 3단계

Ⅶ. 의료보험통합의 문제점
1. 통합의 이념과 실천모형과의 괴리
2. 통합이 재분배를 기할 수 있다는 논리의 문제점
3. 통합과 국고지원 최소화 주장의 문제점
4. 통합과 지역주민 보험료 인하 논리의 문제점
5. 통합과 관리의 효율화 논리의 문제점

Ⅷ. 향후 의료보험통합의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통합추진기구를 만들고 준비작업일정을 조정하여 의보통합을 차질없이 시행한다.
ㅇ 지역가입자는 일용직, 임시직 등 불안정 임금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소득파악이 완전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ㅇ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1988년부터 소득, 재산, 자동차 및 기타요소를 활용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과체계를 개발하여 왔다.
- ’98년 10월 의보통합시 소득, 재산, 자동차를 활용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험료부과체계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당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은 추정평가소득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98.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연구를 의뢰하여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려 했으나 아직 완성도가 낮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 따라서 앞으로 추정소득방식의 보험료부과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할 것이다.
ㅇ 다만, 이것이 개발될 때까지 당분간 작년 10월에 만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를 적용하고자 한다.
-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도 상당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 따라서 자영자 소득파악방안과 지역가입자의 합리적 부과체계가 개발되지 못하여 법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
ㅇ 의료보험료는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낮은 현 상태에서도 자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31,705원으로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18,609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ㅇ 의료보험 완전통합시에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에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 보다 합리적인 추정소득방식의 보험료부과기준을 개발한다.
- 톱다운(top down) 방식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도 검토한다.
※ 보험료 부과목표액을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책정한 후 각 직역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과 직장의 재정을 분리운영하므로 적어도 2년간은 직장근로자가 손해보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통합시에 직장근로자간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통합시 동일임금이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게된다. 대부분 저소득근로자인 55.8%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고소득근로자인 44.2%는 올라간다. 의료보험적립금은 사회적 기여금으로서 어느 특정집단의 재산이 아닌 사회적 자산이다. 과거 의보통합시에도 해산되는 조합의 적립금을 통합된 조합으로 이전하였다. 의료보험제도는 전생애적 제도로서 직장근로자도 정년, 이직,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적립금이 현직근로자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는 퇴직 후 노령, 실직 상태의 전직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어야 한다.
*홍보실적 및 계획
의보통합연기와 관련된 그간의 홍보실적
장관, 기자 설명회 및 논설위원 간담회
차관, KBS-1 TV「생방송 심야토론」
장관, KBS-1 TV「일요진단」
보험정책과장, K-TV「오늘의 국정」
향후 홍보계획
□ 홍보컨설팅사를 활용한 여론심층 분석 및 전략수립 한다.
국정홍보처의 협조하에 작업을 추진중이다.
□ 여론주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설명회 및 언론기고를 활성화한다.
□ 언론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보도자료 생산제공 및 언론기관 오보에 적극 대응한다.
기자간담회 및 언론인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 대중매체 활용 홍보
방송대담 및 해설 프로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TV라디오 공익 캠페인 및 신문잡지 광고를 한다.
□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지사조직을 통한 지방홍보 강화
국민공단본부 및 지사 홍보자문위원회 활용하여 홍보한다.
각종 지역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 기타 홍보사업 추진일정
장관 및 이사장 서한문 발송
옥외TV, 지하철 광고, 보험료 고지서 이면 활용 홍보
인터넷 가입자에 쌍방향 홍보
Ⅸ.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경제성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름대로의 발전을 이루었다.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산업화의 성과로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져 가는 시점인 197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면에서 매우 적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경제성장과 조화를 기하고 국민들의 보험료에 대한 저항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험료를 낮게 책정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보호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보장 욕구도 충족시켰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전국민의료보험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Folland et. al. 1993).
그러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급여를 개선하는 등의 구조적인 개혁이 전국민의료보험 달성이후에는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에 대한 통합논쟁이 이러한 구조개혁을 더디게 하여 의료보장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보험료의 인상없이 급여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나 의료보험의 통합은 실질적인 농어촌복지 지원방안이라는 주장 그리고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농어민이나 도시지역주민의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어 줄 수 있다는 주장 등이 검증도 없이 제기됨에 따라 의료보험의 구조개혁보다는 통합 논쟁이 정책의 결정에 더 큰 작용을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21세기 의료개혁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1999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 의료보험 심사기구에 관한 공청회 진술내용, 1993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백서, 1998
보건사회부 : 의료보험일원화관련추진실적, 1982
이규식 : 의료보험통합 과제에 관한 학술토론회, 한국사회보장학회, 1998
양명생 : 한국의료보험 진료수가제정 및 인상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한동관·손명세·박형욱·박민 : 의료보험법 분석, 동림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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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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