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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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발전과정

Ⅲ. 현황
1. 적용대상자
2. 보험료
3. 급여
4. 조직

Ⅳ.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1. 급여형태와 급여수준
2. 적용범위 및 자격조건
3. 재정방식 및 관리체계

Ⅴ.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Ⅵ. 쟁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
3.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4.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 확대
5. 공단의 현지조사권한 부여
6. 건강검진 평생관리체계 일원화
7. 약가계약제 도입
8. 가입자보호 기능 강화
9. 중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10.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11. 기타

Ⅶ.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용부담의 책임뿐만 아니라 진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수가인상 및 보험료인상으로 늘어난 비용부담을 해야하는 당사자인 국민들이 추가비용부담에 대한 진료혜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를 해결을 위해 보험혜택을 늘리고, 국민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 보장성 강화 등 진료이용 구조를 고쳐야 하는데 비용팽창적인 민간보험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등 부작용으로 공보험 확충에 장애가 된다. 민간보험은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발전시켜온 공보험마져 붕괴시키는 상황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현 건강보험의 최대의 문제점은 재정위기가 아니라 보험적용의 심각한 제한과 전체진료비의 절반이 넘는 본인부담금이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진정한 의료보장 제도를 발전시킬 기회로 삼으려면,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보험적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적어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15%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둘째, 의료비 지출구조 개선
현재의 건강보험 적자구조는 보험료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급여비 지출로 인한 보험재정 불균형으로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공보험의 고갈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과소비적인 보험수가체계를 바꾸고, 진료비 지불제도를 비용효과적으로 개선하며, 더불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공적기반인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채택되어 있는 수가제도를 철폐하고,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액제를 시행해야 한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에 쓰이는 의료행위하나하나에 값을 매겨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써, 이 제도 하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약을 쓰면 쓸수록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므로 과잉진료와 의료비 과다팽창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 최근 대안으로 논의되는 포괄수가제는 특정 질병의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유리하므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서비스 제공을 적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진료비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의 시행으로 전체의료비 규모가 정해지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의 합리적 수준결정과 급여지출체계가 확립되면 그 전체비용의 인상률은 국민의 평균소득수준의 상승률에 따른 국민의료비 염출능력 내에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예산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현 정부가 1998-2001년간 배정한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정부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평균 0.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의료보장 기금이 주로 치료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지불에 쓰여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이나 예방적 보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건의료부문 예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넷째, 효과적인 심사실사 체계
선진국에서는 약 처방은 상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는 되도록 약효가 동일한 약 중에서 싼 것을 조제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 의사의 “소신진료”와 “진료권”이란 주장도 외국과 같이 엄격한 질 평가 장치가 없이 과ㆍ오ㆍ남 진료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의 의료보장권 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공급자는 가입자 대표인 건강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이를 보험자가 직접 확인하고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진료비 심사는 심사결과 청구금액 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국민에게 받은 보험료를 성실히 관리할 의무와 진료대가를 지불할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건강공단이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책무인 것이다. 진료비 심사지급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부정청구 방지)와 관련한 보험자의 고유권한 및 기능확보 방안을 원점에서 재 검토해야 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인상을 담보로 의료계의 ‘독점적 이익’을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진료비 부당지출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도록 ‘직접 심사권을 보험자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변천과정과 재정통합 이후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와 같은 미봉책적 발전이 아닌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본질적 임무를 수행하는 저소득층과 실질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업복지론. 조흥식 외. 나남. 2004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2003
사회복지법제. 신섭중. 대학. 2001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의 과제와 전망. 이태수
밑 빠진 국민건강보험제도: 근원적 진단과 처방. 이광찬(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건강보험분야 10대 요구(안)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2004.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례 석사논문. 2003
한국국민건강보험의 실태와 안정화 방안. 신기순 석사논문. 2001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장기웅 석사논문. 2002
한국의 건강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우진중 석사논문. 1999
원무관리 실무. 김수배, 2000
< 목 차 >
Ⅰ. 의의
Ⅱ. 발전과정
Ⅲ. 현황
1. 적용대상자
2. 보험료
3. 급여
4. 조직
Ⅳ.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1. 급여형태와 급여수준
2. 적용범위 및 자격조건
3. 재정방식 및 관리체계
Ⅴ.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Ⅵ. 쟁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
3.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4.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 확대
5. 공단의 현지조사권한 부여
6. 건강검진 평생관리체계 일원화
7. 약가계약제 도입
8. 가입자보호 기능 강화
9. 중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10.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11. 기타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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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2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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