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참 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참 고
본문내용
.
여섯째,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상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고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 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준다.
급여의 종류와 산정
산재보험법 따른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금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7종류가 있다.
① 요양급여
*요양급여의 범위
㉠ 진찰
㉡ 약재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기타 보철구의 지급
㉢ 처지, 수실의 기타의 치료
㉣ 의료시설에의 수용
㉤ 간병
㉥ 이송
㉦ 기타 노동부령의 정하는 사항
②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급액을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정한 장애등급으로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등급(1-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한다.
⑤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바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는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⑥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⑦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여섯째, 산재보험에 의한 재해보상은 일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달리 상업재해로부터 입은 피해를 시급히 복구하여 보호하며, 행정행위에 의한 재량 또는 담당직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은 고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 자를 적기에 확실히 보상해 준다.
급여의 종류와 산정
산재보험법 따른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금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 7종류가 있다.
① 요양급여
*요양급여의 범위
㉠ 진찰
㉡ 약재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기타 보철구의 지급
㉢ 처지, 수실의 기타의 치료
㉣ 의료시설에의 수용
㉤ 간병
㉥ 이송
㉦ 기타 노동부령의 정하는 사항
②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급액을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정한 장애등급으로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등급(1-3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한다.
⑤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바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는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⑥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⑦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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