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개념, 목적, 유사제도와의 관계, 적용범위, 성립과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자와 보험사고 및 급여의 종류 등)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이해 (개념, 목적, 유사제도와의 관계, 적용범위, 성립과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자와 보험사고 및 급여의 종류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과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제도와의 관계

Ⅲ.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범위

Ⅳ.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자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사고(업무상 재해)

Ⅶ.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의 종류

Ⅷ.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

Ⅸ.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5. 최고, 최저 보상제
- 보험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정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급여에 차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특별한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8배(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보상기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음
Ⅸ.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1.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는 일종의 수급권에 대한 제한 혹은 수급권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한 벌칙적 성격의 규정으로 볼 수 있음
2. 부당이득의 징수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
3.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4.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됨
-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의 이중책임을 면제하는 동시에 근로자도 이중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음
2) 민법 등 손해배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
-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봄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3) 제 3자에 대한 구상권
- 공단은 제 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위하지 않음
- 수급권자가 제 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정리]
-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하여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 즉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유한 생활사고라는 점에서 ‘업무 외’의 일반적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와는 다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 보험관계의 성립은 일반적으로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성립되고 소멸은 사업의 폐지, 보험계약의 해약, 보험관계의 소멸통지 등의 다음날에 소멸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이 관장하지만, 구체적 보험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다. 그리고 이 업무상 재해는 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종류가 있다.
- 현금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상병, 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 가격2,3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4.01.11
  • 저작시기2014.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180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