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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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86년에 제정된 법은 0~3에와 학령전 아동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6.무숙자보조법(1987)
Stewart B. McKinney 법안으로 알려진 이 법은 빈곤 가족 해체를 예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7. 아동양육비 지원 일원화법(1988)
아동양육비 지원 일원화법(Child Support Standard Act)이 제정되면서 연방정부가 부모의 법적 아동 부양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이에 효율적인 강화책 모색의 일환으로 고용인들로 하여금 급여에서 의무적으로 책정 지원금의 공제를 해당 부모(대부분 아동의 친부)로부터 받아내도록 하고, AFDC 수혜가족의 생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각주에 제시하였다.
8. 가족보전 및 지원서비스법(1993)
가족보전 및 지원서비스법(Family Preservation and Support Services Act)은 가장 최근에 제정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예방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주정부는 아동복지 기관이 가족 중심의 지원적 서비스를 실시할 때 해당 가족의 문화적인 요소, 재정적인 조건, 가족의 특수 성격 등을 참작하여 위탁 보호 대신 가족 보전 접근을 강화하도록 지원적 서비스를 실시한다.
9.기타: 미아보호법 (1984)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에 비해 한참이나 늦어진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어 요보호아동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1970년대부터 외원단체의 점진적인 철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보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국외입양을 위해 고아입양특례법(1961)이 제정되었고 기아 또는 결손결함가정의 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1976)을 제정공포하였고 아울러 입양 알선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1981년에 아동복리법을 개정하여 입법된 아동복지법은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아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대체로 구태의연한 것이었으며, 내실 있는 정책추진보다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4)미국에서는 일찍이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적이 접근이 시도되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접근이 현재에도 미흡한 상태이다.
미국에서 1984년에 설립된 보스턴 아동구호협회(Children Aid Society)가 최초의 전문적 접근을 실시한 기관이었다. 보스턴 아동구호협회의 Charles Birtwell은 아동복지의 철학과 실천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의 방책인가?”, “아동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의 문제에 귀착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위탁가정 운동의 현대적 개념이 유래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을 어디에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전통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탁대상 가정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배치 후 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감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의 조화가 아동, 기관 및 위탁가정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1930년대 이후 사회사업의 전문화로 아동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에 있어 전문화를 촉진하였다. 아동의 욕구에 맞게 개발된 수용시설, 소규모 집단 위탁가정 보호, 특수 장애아동을 위한 수용시설과 특별위탁가정 보호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크게 재가형태의 지지적 서비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보조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등이 발전하였는데, 지지적 서비스로서는 개별지도, 집단프로그램 및 가족치료, 보조적 서비스로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유기학대아동을 위한 강제보호(Protective) 서비스, 홈메이커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로서는 입양, 가정위탁 등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EH한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전문가가 학사 또는 석사과정에서 양성되어 아동복지 실천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보육시설의 증가, 새로운 아동문제의 대두 등 전문적 서비스의 국가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5)미국에서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체계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정부기관 조직 체제 내에서 입법과 제도, 정부 예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이하 지방 자치단체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아동복지를 포함한 공공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아동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동복지국 관할로 공법이 규정한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집행 부서로서는 보건 및 인간봉사성(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의료 보호, 극빈아동의 탁아 사업(headstart), 모자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서비스 내용, 전달 방법과 체계는 주정부에 맡겨 관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혼인, 이혼, 대리부모, 양육권, 입양, 소년 범죄, 정신장애자 치료에 관한 법령은 각 주에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일괄적인 처리가 어렵다.
일리노이 주정부의 예를 들면 아동가족 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에서 아동 위탁 보호 사업(Foster Care Placement), 입양사업(Adoption). 아동 학대 및 방임 보호 서비스(Child Abuse and Neglect Protective Services), 가족보전 사업(Family Preservation Services)등 연방 정부 프로그램의 정책을 구체화하여 관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 및 가족복지
-[S.W.C]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가격3,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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