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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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향상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며 둘째,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도하고 셋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4. 제3기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방향
제 3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2005년 1월 1일 부터 2007년 12월 31일 3년으로 하며 평가대상은 평가년도 기준 3년 이전 설립 시설 전부로 함. 평가주체는 보건복지부(위탁기관) 및 시도 공동평가로 하며, 평가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음.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단시간 내 사회복지시설의 질적 개선과 함께 다양한 성과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 및 시설운영에 관리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시설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마련을 제시하였음. 또한 시설 운영자의 의식개선과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회복지 시설과의 비교를 통한 시설 운영개선 근거를 가져왔음.
그러나 평가를 통해 많은 문제점 또한 지적되었음. 이에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제 3기 평가체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평가과정에서 반영하고자 방향을 잡게 되었음. 또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결과의 활용에 역점을 두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며, 더 나아가 평가자나 평가대상자, 서비스 수혜자 모두에게 발전적 방향의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함.
제 3기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기본 방향은 첫째, 평가과정에서 민간 및 평가대상 시설의 참여를 확대하는 참여 평가임. 평가는 상호작용적인 성격을 가지며, 일방적인 평가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민간과 피 평가기관의 참여가 확대 되어야 하며, 평가받는 자가 정확한 평가의 내용과 그 객관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함. 즉, 피 평가기관도 전체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쌍방향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자료 : 김통원. 성과주의 예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평가. 아동복지학회 자료집, 2004.
둘째, 시도의 평가 기능과 역량 강화임.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지방분권화로 인해 시도의 책임과 권한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시도 사정에 따라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향후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평가에 대한 시도의 업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단기적으로는 중앙차원에서는 평가지표의 개발, 평가위원 교육,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평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시도차원에서는 평가위원 선발, 현장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과정에서 시도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야 함.
장기적으로는 중앙평가는 인증중심, 시도는 성과중심 운영평가로 역할을 분담하여야 함. 즉, 중앙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시도 평가는 시설운영의 적정성과 효과성 측정, 시설 운영의 우열을 측정하는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셋째, 평가대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함. 지금까지의 시설평가는 지표개발에 중점을 두었기에 평가 후 해당시설들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는 과거평가가 단일 연구기관에서 일제 실시됨에 따라 결과발표 후 FOLLOW UP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일부 미흡시설에 대한 교육도 해당시설에서 한명씩 차출하여 일회성 교육을 하는 실정임으로 해당시설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주체가 중앙차원의 단일기관이어서는 안되며 전국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수행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맞춤식 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함. 특히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지방분권화는 각 시도별 평가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됨에 따라 평가기관이 해당지역 평가과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 여부가 평가주체의 선정 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어야함.
넷째,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 지표의 개발(기존 시설종별로 통일성이 없는 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표준화)임. 현행 평가 지표는 동종 시설 간 비교는 가능하나 이종 시설 간 비교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종 시설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설 간 공통부분에 대한 지표를 통합하여야 한함. 3기 평가 완료 후 종합적시설종별 평가 지표를 발표하고자 함.
다섯째,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평가위원 인력풀(Pool)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의 주관적 개입 방지방안 마련을 통하여 평가 위원간의 편차를 최소화 하고자 함. 전체 평가 위원의 지역 간 상피제도를 확립하여야 함.
여섯째, 시설평가 전담기구 설치. 그 동안 평가 사업은 평가지표개발 위주의 연구용역을 통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따라서 시설평가에 대해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에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평가수탁기관 역시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용역사업이기에 해당기관이 갖고 있는 역량을 집중시키지 못하게 됨에 따라 평가사업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 또한 평가주체의 잦은 변경은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매년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통평가지표 등에서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을 가지므로, 시설평가에 관한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설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평가주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평가과정과 결과에서 민간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를 이루고자 함. 시설평가는 일방적인 평가를 통한 시설간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해당시설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시설평가는 해당시설을 포함한 민간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 사업이 민간복지 전달체계 내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호보완적인 형태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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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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