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4곳에 관한 직제와 분장업무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4곳에 관한 직제와 분장업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정책의 수립·조정,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학교주변의 환경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학교주변의 유해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보건·급식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학교급식의 영양·위생관리에 관한 기준 설정,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지원
2)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혁신과, 교육복지정책과, 유아교육지원과, 특수교육정책과, 학교체육보건급식과
2. 인적자원정책
인적자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정책총괄과장ㆍ정책조정과장 및 인력수급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평가지원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장학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3. 평생학습국
평생학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평생학습국에 평생학습정책과ㆍ전문대학정책과ㆍ여성교육정책과 및 산학협력과를 둔다.
평생학습정책과장ㆍ전문대학정책과장 및 산학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여성교육정책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노 동 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근로조건의 기준,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963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노동국이 노동청으로 개편신설되었다가 몇 차례의 직제개편을 거쳐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었다. 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2인, 차관 밑에 감사관 1인을 둔다.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홍보관리관, 재정기획관이 있고, 고용정책본부에 고용정책심의관, 노동보험심의관, 직업능력개발심의관, 고용평등심의관 등
1. 정책홍보관리본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및 재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성과관리단·법무행정팀·정보화기획팀·노동통계팀 및 비상계획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홍보기획팀 및 정책홍보조정팀을, 재정기획관 밑에 재정기획팀을 두되, 혁신성과관리단장·법무행정팀장·정보화기획팀장·노동통계팀장·정책홍보조정팀장 및 재정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홍보기획팀을, 재정기획관 밑에 재정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본부장·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용정책본부에 고용서비스혁신단·고용정책팀·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팀·청년고용팀·외국인력고용팀·고용보험정책팀·산재보험혁신팀·보험운영지원팀·능력개발정책팀·능력개발지원팀·자격제도팀·여성고용팀·장애인고용팀·고령자고용팀 및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을 두되, 단장 및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노사정책국
노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노사정책국에 노사정책팀·노사관계법제팀·노사관계조정팀·노사협력복지팀 및 공공노사관계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노사협력복지팀
근로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근로자복지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지도,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운영 지도,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지원,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근로자·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 노사협력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수립, 노사협력기반의 구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4.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팀·임금근로시간정책팀·비정규직대책팀 및 퇴직급여 보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 산업안전보건국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팀·산업안전팀 및 산업보건환경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안전보건정책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산업안전공단의 지도,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산업보건환경팀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네이버 사회복지과 학생들의 모임
로앤비 http://www.lawnb.com/
  • 가격3,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49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