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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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적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동관계법 무시하는 불법, 탈법, 탈세경영하는 기업은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과 정책자금 지원, 포상, 각종 위원회 참여를 중단시켜 준법 의지를 보여야 한다. 최소한 노동부가 제시하는 5인이상 사업장 ‘노동관계법 준수 자율점검표’ 49개 조항에 대해 체크하여 합법경영이 확인될 경우 지원 또는 입찰 허용하여 준법 분위기 조성해야 한다. 울산시와 자치단체는 사업체 등록 단계부터 노동법 준수 안내 및 연 2회 2시간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해야 분위기 조성이 될 것이다.
<울산지역 비정규직노동자 보호대책과 지역공공성 강화 요구>
① 관급공사 입찰 시 ‘계약임금 준수 프로그램’ 도입
울산시가 주관하는 관급공사, 용역계약에 대해 입찰하여 계약 된 임금 전액을 최종 일하는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계약임금 준수 확약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 부여(‘울산광역시 계약임금 준수 조례’ 제정 추진)
②관급공사, 용역체결에 울산지역 건설노동자 우선채용제도 도입
울산의 경우 혁신도시 개발, 울산과학기술대학 공사, 울산광역시 도로공사 등 공공부문 주도하는 발주공사 건설노동인력, 건설기계인력 최소 90% 이상 울산건설노동자 우선채용 및 의무고용.(부산 목공의 경우 60% 우선채용 부산시와 협약)
③ 택시 전액관리제법 준수하는 회사 인센티브 제공
택시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함에도 노사간 합의를 핑계로 사납금제 지속하며, 탈세문제 발생하여 울산세무서 고소사건이 발생했다. 법을 잘 준수하는 업체부터 영수증 발급기, 카드결제시스템, 콜장착 등 울산시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하여 불법업체와 차별화 합법경영 유도해야 한다.
④울산시가 재정지원하는 버스회사 투명경영을 위해 2/3이상 사외이사제 도입
울산시가 130여억원 적자 재정지원을 하며 2010년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므로, 투명경영 확보와 비리 재발방지 대책으로 버스회사 입찰 시 정관에 노동조합 참여를 포함하는 사외이사 2/3이상(울산시와 시민단체, 노동조합, 공익인사 등) 개정한 회사와만 계약체결해야 한다.
결론
<2008년 울산지역 노사관계 전망(민주노총)>
해를 넘긴 비정규직 정리해고, 외주화 반대 장기투쟁 노조 문제와 이명박정권 초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분쟁, 금속노조 중심 중앙교섭 성사여부가 쟁점으로 6월말과 7월초 시기집중 총력투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대차지부의 경우 2009. 1. 1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분쟁이 예상된다.
<다양하고 중층적인 ‘노정교섭’ 창구 마련하면 참여>
민주노총은 98년 노사정합의 들러리에 대한 대정부 노사정기구 불참 결의로 이명박정부가 제안하는 ‘노사민정’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울산노동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양극화 해소, 민주적 노사관계 및 경영참여, 정책 참여 기반 확대 등이 울산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또는 울산시 정부와 별도의 중층적 ‘노정교섭’ 창구가 마련되면 적극적인 참여와 대화의 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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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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