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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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계획 승인 후 고시된 내용 중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결정된 것으로 인정
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조합
·민간사업자(일반건설업자/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법인
·공동사업자(조합+민간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개발사업의
시행
·분할시행
·실시계획의 인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명시
·토지수용에 의한 전면매수와 환지방식을 선택적 또는 혼합적으로 사용가능
개발사업의
부담
·시행자가 부담원칙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채권
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추진배경
종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지정절차는 물론 행위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하였다. 특히 이 제도는 대부분의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 과정속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함에 따라 주민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어 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로 그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절차와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제도의 틀 속에 유지하면서,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지정절차는 종전처럼 도시계획법에 두되, 행위허가 등 관리에 환한 사항은 별도의 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구역의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률의 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생활의 편익 조화를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이 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간략한 연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전면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종래의 토지이용목적 이외의 건축적 토지이용을 금지함으로써 토지이용이 현상동결적으로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1998. 12. 24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제도는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과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입·전개되어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제의 정비를 위해 2000. 1. 28 법률 제6241호에 의거 이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종래 도시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2) 주요내용
■ 구역의 지정절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도시계획으로 하며, 이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입안은 특별시장ㅗ광역시장ㅗ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할 수 있으나,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 입안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ㅗ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관리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그림1-2-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등에 관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절차
< 표1-2-10 >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종합토지세 면제
임야-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그린벨트면적의 85%)
양도소득세 감면
건교부장관에 양도하는 토지, 25% 감면
국민주택기금 우선 지원
①취락지구안에서 주택 증축-개축-이축시
②취락지구밖에서 지구안으로 이축시
소득증대사업 지원
영농자금, 융자, 마을 공동작업소 설치
복지증진사업 지원
도로-상하수도-마을회관 설치
집단취락지 규제완화
①건축규모확대: 건폐율 20∼40%
②지구내 또는 지구밖에서 지구안으로 자유로운 이축 허용
③마을회관,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허용
용도변경 허용
·공장-학교-종교용지 등 대지성 토지 건축규제완화
·공장-학교-종교용지 등 대지성 토지, 구역 훼손정도가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옥외체육시설 허용
골프연습장 등 대상, 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매수청구권
(매수자→건교부장관)
①보상방법: 현금 또는 채권
②매수후 관리 : 토지공사
③매수가격 : 공시지가를 기준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액
④매수시한: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
구역훼손부담금 부과
①대상 : 건축물이나 시설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
②면제 : 일정규모 이하의 구역주민들을 위한 시설
③산정 : 『기준금액(원/m3)×형질변경면적』×1.5
※기준금액 = 동일 시군구내 구역외 동일 지목의 평균지가
-사업 구역내 토지의 개발공시지가
④부과시점 : 행위허가일(3년내 분할납부 가능)
유사규제 중복지역의 그린벨트규정 적용 배제
공원(자연공원법), 도시공원(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공유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태공(osj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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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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