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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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료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 질병금고 내의 의료 전문가에 의해 판정된 결과는 수급자격과 재원할당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였다.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요양보호 대상자 수를 수입규모에 연계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수급자격 기준은 연방차원에서 마련하여 법제화 했다.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개인위생·식사·움직임 등 일상 활동(ADL), 쇼핑·청소·세탁 등 가사 활동(IADL)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설정된 장애 등급의 각 구간에서 일상 활동 장애영역이 2개 이상, 가사활동에서도 도움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아야 수급자격이 부여된다. 일단 수급자격을 받으면, 요양대상자는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받든 가정에서 요양을 하든 어느 것이나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술적으로는, 요양판정 의사는 가정간호로 가능한 환자가 요양시설 간호를 받으려고 할 경우 거부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요양 받는 것을 강제하기가 어려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는 장애 수준에 따라 1인당 수급액이 상한(cap)으로 정해져 있어 정해진 급여액보다 더 많은 요양비용이 유발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시설 외에서 요양 받는 사람은 현물급여 대신 현금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현금급여액은 현물급여액의 절반 수준이다. 현금서비스는 일종의 소득 보전적이며, 현물급여는 승인된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지급증서, 즉 바우처(voucher)라 할 수 있다.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1998년을 기준으로 요양시설 외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 절대다수인 76%가 현금급여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많은 비율이 현금급여를 선호하게 된 배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는 없으나, 아마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는 점, 높은 실업률, 그리고 정보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금급여가 가족에 의한 요양이 되게 의도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사례로 현금급여가 가족에게 지급될 경우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금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의 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급자가 현금을 수령할 경우 요양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매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현장방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절한지 점검을 받게 하고 있다.
공급자의 수급과 서비스의 질 중요
초기단계에서 독일의 경우 요양보험을 담당하는 공급자의 수급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한꺼번에 요양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어서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첫해에는 재가요양(home-care)만을 시행하였고 이듬해에 시설 요양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시설을 공급하여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재가요양 공급자(home-care providers)의 급속한 증가를 들 수 있다. 제도 시행 직전인 1992년에 재가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4,300개였으나, 1999년에는 11,800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에 60,000명 이상이 고용되어 재가요양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 보통 10∼14명 정도를 고용하는 영세 요양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 과거에는 이러한 재가요양 제공기관이 대부분 비영리, 혹은 자선단체에 의한 운영이었으나, 현재는 46%가 민간소유이고, 49%는 자선 혹은 비영리기관 소유로 되어 있어, 공적 소유는 5%뿐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 사회보험 모델로 출범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의 주 수급계층이라 할 수 있는 80세 이상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선 이 제도의 효용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80세 이상 인구가 2000∼2020년에는 76%나 증가하게 된다.
독일장기요양제도의 성공요인
이와 같이 독일의 장기요양제도가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이제 막 시범사업에 착수한 우리에게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확한 재정추계가 가능한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초기의 불안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추계되는 수입에 근거해 요양수급자를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양입제출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재정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재정수입에 맞춰 수급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둘째, 이 프로그램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제도 시행으로, 많은 주들이 재원을 부담하는 데서 오는 재정압박과,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시설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을 연방정부가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그 재원을 전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그 운영을 질병금고의 인력과 조직으로 이전시킨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주 정부는 적극적으로 연방정부의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사업시행 초기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은 자신이 어떠한 급여기준에 해당되며 어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초기의 제한된 서비스 영역으로 발생될 문제들을 현금급여를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 초기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분산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간의 재정분립으로 파생되는, 두 보험간 비용전가(cost shifting)현상과 이를 둘러싼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출처 : 보건복지부 2005.10.20 >
  • 가격3,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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