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개념, 한국상법과 중국의 민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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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의 개념, 한국상법과 중국의 민상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법의개념
2. 한국상법
3. 중국의 민상법

본문내용

회사 자본의 구성
중국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본은 현금ㆍ현물ㆍ공업재산권ㆍ비특허기술(노하우)과 토지사용권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 회사법은 현금출자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업소유권이나 노하우를 출자할 경우 이를 평가한 가액이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신기술로 인한 성과물인 경우에도 그 평가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의 3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와 집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국가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국유토지사용권)을 가지는 법인이나 개인은 그 사용권을 평가한 가액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민집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그 토지사용권을 평가한 가액을 출자하여 발기인이 될 수 있다. 토지사용권의 가격은 縣級 이상 인민정부의 토지관리부서가 평가하여야 하고, 동시에 縣級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회사는 대부분 유한책임회사이기 때문에 사원의 출자는 재산으로 한정되고, 신용출자나 노무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사 자본에 대한 원칙과 제도
중국 회사법은 채권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을 중시하여,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모두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엄격한 실제출자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사등록 전에 주주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각자가 부담할 출자액을 실제로 전액 출자하여야 한다. 주주가 화폐를 출자할 경우에는 설립중의 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임시계좌에 출자대상인 화폐를 납입하여야 하고, 현물ㆍ공업소유권, 노하우 또는 토지사용권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권의 양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은 후에 납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 회사법은 授權資本制를 채택하지 않으며, 분할납입을 허용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먼저 등록한 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내국민대우를 초월한 '초국민대우'의 한 예이다.
③ 정관
정관은 출자자의 공동의지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회사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이며, 회사의 자치법규이다.
중국 회사법은 정관을 단일한 서류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중에서 절대적 기재사항인, 회사의 상호와 주소, 회사경영범위, 회사등록자본, 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의 출자방식과 출자액, 회사의 기관과 그 선임방법ㆍ권한ㆍ의사규칙, 회사의 대표자, 회사의 해산사유와 청산방식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 외에 임의적(상대적) 기재사항을 부가할 수 있는데, 회사운영상 필요한 일체의 사항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나) 회사 설립의 절차
① 회사 설립의 외부절차
중국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嚴格準則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즉 법정조건에 부합하면 회사등기기관에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은 許可主義에 의한다. 즉 국무원이 授權한 부서 또는 省級의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허가한다.
한편, 중국 회사법은 특정한 회사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도(前置審査制度)를 두고 있다. 사전심사제도는 특수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특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특정한 회사에 대하여 회사설립등기 전에 법에 따라 관련 행정부서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煙草(담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煙草專賣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연초관리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 설립의 내부절차
유한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의 내부설립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즉 회사 정관, 등록자본의 전액 납입, 검증, 회사기관의 선임(이사회, 감사회 등), 회사성립 후에 주주에 대하여 출자증명이나 주권을 교부하는 것 등이다.
그에 반하여 상장회사의 설립절차는 비교적 복잡한데,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주식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증권관리부서의 허가를 얻어서 주식공모청약서를 공고하여야 하며, 법에 의하여 설립한 증권영업기관이 위탁판매를 승인하고 은행이 주금을 접수한 뒤 회사등기가 된 후에 주식모집상황을 국무원 증권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둘째, 창립총회를 열어야 한다. 즉, 출자자가 창립총회를 열어서 회사정관을 통과시키고 이사회와 감사회 등의 기관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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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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