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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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 개관
2.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책
3. 고용보험제도 연혁
4. 실업급여
5. 실업부조(KAS)

도입시기
적용범위
수급요건
대기기간
기본급여 지급수준
기본급여 지급기간
보 험 료
관 리
운영기관

본문내용

험은 독립법인인 40개(4개는 자영업 실업기금)의 실업기금이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에 등록해야 함
○ AMS는 실업기금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며, 실업기금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보조금 지급을 보류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 보험실
○ AMS는 노사정대표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보험실에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독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다.
실업보험기금조합(40개)
○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조합으로서 중앙노동시장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
○ 중앙노동시장위원회에 등록하고 가입자가 1만 명 이상이어야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
8) 심사청구
○ 고용보험기금과 KAS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금측 또는 지역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9) 특이 사항
○ 실업상태가 아닌 고용시간이 단축되어도 고용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5. 실업부조(KAS)
1) 적용범위
○ 20~64세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와 고용보험기금에 12개월 미만동안 가입해 있는 자에게 지급됨
○ 교육 또는 훈련을 이제 막 마친 자와 60세가 된 기금 가입자 그리고 최대 실업급여 지급일수인 450일을 넘겨 더 이상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도 지급됨
2) 수급요건
○ AMS가 규정한대로 고용사무소에 구직자로 등록된 자
○ 실업 중 적합한 일(1주 17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근로의 의사가 있어야 함.
○ 실직 전 12 개월 중 최저 5개월 이상 근로했어야 하고 이 5개월 이상의 기간 중 최저 75시간 이상을 근로했어야 함.
○ 지난 10개월 중 최저 90일 동안 근로하였거나 또는 고용사무소를 통해 구직활동을 했어야 함.
○ 훈련비가 지원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1년의 전일제훈련에 참여하는 자
3) KAS의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KAS는 하루에 240 SEK이 지급되며 과세대상이 된다. 1주 5일 동안 지급
○ 5일의 대기기간 이후 KAS는 20~25세인 실업자가 최대 150일, 55세~59세는 최대 300일 그리고 60~64세는 최대 450일 까지 지급
스웨덴
도입시기
1934
적용범위
○ 노동조합 조합원, 임의가입자, 자영업자로 구성
- 15세 미만과 연금수령 대상자인 65세 이상,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적용제외
수급요건
○ 구직자로서 고용사무소에 등록
○ 실업중 적합한 일(1주 17시간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근로의사
○ 이직일 이전 최저 12개월(기준기간)동안 실업기금에 가입
- 자영업자는 24개월 이상
※ 기준기간은 질병, 직업훈련, 육아휴직 등 사유로 연장가능
○ 기준기간중 최소 8개월이상 근로
대기기간
○ 5일
기본급여 지급수준
○ 각 기금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 최대 실업급여액 564SEK ('93.7월)이며 이직전 임금의 80%(‘97년)
※ 연금수급자는 이직전 임금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 금액은 지급액 만큼 연금에서 공제
기본급여 지급기간
○ 이직일부터 최대 300일
- 55~64세는 최대 450일
보 험 료
○ 40개 기금의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월 507SEK이나
- 기금총액의 97%(‘96년 기준)는 국가보조이며 국가보조금은 고용주 부담(임금의 5.42%), 각 기금이 부담하는 재원충당금으로 구성
관 리
운영기관
○ 정책 : 중앙노동시장위원회(AMS)
○ 집행
급여 : 40개 실업기금(4개는 자영업 실업기금)
※ 기금이라 함은 하나의 조직 법인으로 1만명 이상 회원 필요
※ 실업부조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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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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