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보험제도, 실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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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 실업관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정책과 실업급여
1. 고용정책의 중요성
2. 실업급여의 의의
3. 실업의 발생 배경
4. 실업급여
5. 실업급여와 유사한 급여

Ⅱ. 실업보험
1. 가입대상
2. 수급 자격
3. 수급자와 고용주의 의무
4. 급여수준

Ⅲ. 실업부조와 실업보조금
1. 실업부조와 실업보조금의 중요성
2. 실업부조
3. 실업보조금

Ⅳ. 운영과 재정
1. 운영
2. 재정

Ⅴ. 노동시장 관련 실업대책
1. 실업방지 · 감소 대책
2. 직업교육
3. 일자리 찾아주기

Ⅵ. 경향과 과제

Ⅶ.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의 개관
2. 급여
3. 재정
4. 관리운영체계

본문내용

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안내,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업자취업훈련
2) 주요 사업 내용
고용안정 사 업
고용창출 지원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용조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능력개발비용(수업료)의 대부
실업자의 재취업훈련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실업급여 사 업
구직급여(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육아휴직급여및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3) 실업급여사업
구 분
요 건
수급액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 야 함-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한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직 전 평균임금의50%
최고: 35,000원최저: 최저임금의 90%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 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7일 이상의 질 병부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구직급여일액의 70% - 2년 범위내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여부 등을 고려하 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 범위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우 노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 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구직급여일액의 70% - 60일 범위내
(1) 실업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취직촉진수당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요 건
수급액
조기재취직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직할 것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 이 예상될 것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아직 남아있는 날수가 1/2이상일 것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
직업능력개발수당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교통비식대 등의 비용을 지급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5,000원씩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장이 소개하는 먼 지방(50㎞이상 떨 어진 곳)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급
숙박비와 교통비 지급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 지급
4)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비용을 지원
5) 고용안정사업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
6) 육아휴직급여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7) 일용근로자 고용지원
(1)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식당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2)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3)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혜택-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위해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사업이 몇 단계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로 본다. 그러나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 다.
3. 재정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3%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 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정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최대 2%이다.
사 업
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
0.107
계(%)
최대 2%
4. 관리운영체계
1)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업무;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재취업알선계획신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훈련수강신고, 수간장려금지급신청,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등
2) 근로복지공단 업무;
보험관계 성립소멸신고, 보험가입신청, 고용보험기준임금 적용신고, 고용보험대리인선임신고, 보험계약해지신청,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신고, 고용보험계속적용신고, 보험료감액조정신청,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변동, 폐지) 등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1.17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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