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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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5. 재원 조달

본문내용

다.
5. 재원 조달
현재 고용보험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적용하고 있는데 보험료의 산정방식 및 보험료율은 다음 표와 같다.
<출 처: 근로복지공단인터넷홈페이지(http://www.welco.or.kr/main/saup/business/go_join3.htm)>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방 식
실 업 급 여
0.9%(노 사 각 1/2씩 부담)
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액부담
피보험자(일용근로자제외)
임금총액× 보험료율
고 용 안 정 사 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가 전액부담
기업규모 및 우선지원대상기업별로 차등부과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피보험자(일용근로자포함)
임금총액× 보험료율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003년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징수법에 의해 징수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한편,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6조의 2).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험료의 산정방법(징수특례적용사업 제외)
보험가입자의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년도 중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연도 말까지)의 기간 내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고, 다음연도 초에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 포함)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보험료가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액을 다음 보험년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1) 개산보험료의 산정
보험료는 선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지급할 1년치의 예상금액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개산보험료라 한다.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5%가 공제된다.
[개산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 X 보험요율]
(2)확정보험료의 납부와 정산
개산보험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확정보험료는 당해연도가 지나고 보통 그 다음해의 3월10일까지 신고하는 보험료이며, 작년도의 임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확정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에 실제 지급한(지급결정된 임금 포함) 임금총액 X 보험요율]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의 총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1조).
2) 고용보험기금
(1) 기금의 설치 및 조성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동법 제66조).
(2)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① 기금의 용도
기금은 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ⅱ) 실업급여의 지급, ⅲ)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ⅳ) 보험료의 반환, ⅴ)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ⅵ)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동법 제68조).
②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관한 이의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③ 소멸시효
지원금 장려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3) 관리행정기구
고용보험의 관장부처는 노동부이며, 주요 행정업무는 적용, 보험료 징수, 피보험자 관리, 기금관리, 급여지급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행정업무중 고용보험의 적용과 보험료의 징수업무는 1999년 10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고용보험 업무분답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은 고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밑에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고용보험전문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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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06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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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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