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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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스를 받는 형태에서 수급자가 선택권을 갖고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권한부여(empowerment)가 이루어지고 선택(choice) 범위가 제고됨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노인복지시설의 구분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나눈다. 아래표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시설, 설치목적, 입소대상자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종 류
시 설
설 치 목 적
입 소 대 상 자
설 치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
실비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
양로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
노인
복지
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
노인
복지
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요양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실비
노인
요양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
노인
요양
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저소득 노인으로서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
노인
전문
요양
시설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
전문
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
복지
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인
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가정
봉사원
파견
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간
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실비
주간
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
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지역번호없이 129, 1389) 운영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시,도지사
지정
  • 가격3,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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