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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여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국가부담으로 평균소득월액의 20%를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여당의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득대체 율만 낮추는 것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야당의 제안 또한 기초연금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부담과 기초연금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부담·고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와 급여의 명확화를 통하여 기여와 급여의 일치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생활보장대책을 통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역할과 기능을 구별함으로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저부담·고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점진적으로 바뀌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와 급여의 명확화를 통하여 기여와 급여의 일치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생활보장대책을 통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역할과 기능을 구별함으로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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